홍성 롯데마트 개점 "타협 가능할까? 연기될까?"
상태바
홍성 롯데마트 개점 "타협 가능할까? 연기될까?"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1.04.09 19:1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청, '상공인연합회-롯데마트' 자율조정 진행 중

지난 11월에 통과된 유통산업발전법(이하 유통법)을 기반으로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 점포 및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14일 개점예정이었던 롯데마트의 개점예정일 역시 불투명해졌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홍성군상공인연합회(대표 김창수)는 지난달 18일에 이달 입정 예정인 롯데마트의 입점 연기에 관한 사업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롯데마트 입점이 현실화될 시에 홍성군 소상공인들은 경영악화와 생계위협이 불 보듯 뻔하다며, 홍성의 구도심상권은 물론 광천․갈산․예산․청양까지도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유통법에 따라 홍성군수는 전통시장이나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이내의 권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구역 내에는 대규모 점포 및 SSM 등의 입점을 제한할 수 있다"며 관계법령에 근거해서 롯데마트의 입점 연기는 현실가능한 일이라고 밝혔다. 상공인연합회 관계자에 따르면 롯데마트가 홍성정기시장 경계에서 417m, 시장의 중심에서는 496m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해당법률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안 통과
한편 홍성군은 지난 4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한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공표했다. 이에 따라 군은 공람기간과 주민공청회를 거쳐 대형유통기업과 지역 내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기업상생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를 구성하는 절차를 밟게 됐다. 조례안에 의거해 구성된 협의회는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홍성군 안의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상품의 구매 및 판로개척을 위한 협력에 관한 사항 등을 논의할 것이며, 논란의 중점이 되고 있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군청 담당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은 500m 이내의 권역이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500m내에서 변동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협의회가 구성되면 대규모점포 및 SSM이 들어온 타 시․군의 경우를 참고하고 유통법을 근거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며 "상생을 위한 법이니 만큼 상인들과 롯데마트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며 중간자의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조례 공시까지는 여러 절차가 남아있고, 중기청의 자율조정이 걸려있는 만큼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중기청 중재로 쌍방 간 자율조정 돌입
한편, 롯데마트의 경우 해당조례가 고시되기 이전에 도시계획변경평가, 환경영향평가 등 건축심의위원회와 홍성군의 심의를 통과해 건축허가를 받았고, 현재 임시사용신청을 했을 뿐 대규모 점포개설 등의 등록은 마치지 않은 상태이다. 군청 담당자는 "이미 사업조정이 들어가 자율조정 중이므로 조정이 종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대규모 점포개설등록을 허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한편 중기청 관계자는 자율조정과 관련해 "45일의 자율조정 기한 내에 적절한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개점을 일시 유예하는 권고 △양측의 안을 기초로 강제권고안 작성 △사업조정심의회의 강제권고가 내려지는 순서의 절차를 밟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개점연기냐' vs '개점이냐'
롯데마트 측은 개점을 위해 차근차근 절차를 밟아 나가고 있다. 다만 개점이 연기되더라도 주변 상공인들과의 마찰은 최대한 줄이겠다는 취지이다. 롯데마트 관계자는 "상공인연합회와 상인들이 요구하는 사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면, 롯데마트측도 충분히 검토해 보고 그에 맞는 입장을 정리할 방침"이라며 현재까지 구체적인 협의는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고, "극적으로 협의가 이루어진다면 기일 내에 개점이 가능할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비쳤다.

한편, 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지난 5일 군에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주민동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히며, "대규모 점포가 홍성군내에 입점해 소상공인의 경영악화와 생계위협하게 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며 "홍성의 구도심상권은 물론 광천ㆍ갈산ㆍ예산ㆍ청양까지도 지역경제에 큰 피해를 입힐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롯데마트 측과의 협의는 차후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규모 점포 및 SSM의 진입을 막을 수 있는 법적인 제재로 하루 빨리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조례가 공시되기를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계란으로 바위치기
전국적으로 전통시장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고 대규모 점포 및 SSM의 입점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지역에 점포를 개설하려는 대형 유통업체와 이를 저지하려는 지역 주민사이의 갈등은 비단 홍성군의 일만은 아니다.

최근 부산의 해운대구에서도 해운대구 반여동에 사업허가를 신청한 홈플러스의 건축심의와 관련해 인근의 상인들과의 마찰이 불거지고 있다. 홈플러스가 건축허가를 받고자 하는 해당 부지 반경 500m내에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된 동래구 안락동의 충렬시장의 경계가 맞물려있는 것은 물론, 인근 아파트 상가에 50여 개 상점이 위치해 있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다.

홍성군과 가까운 천안시에도 최근 신세계이마트의 신부동 신규 점포 출점에 관련해 지역 상인들의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천안시에 따르면 신세계가 갤러리아 백화점이 자리를 비운 신부동 종합버스터미널에 이마트 터미널점 입점을 위한 사업허가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에 따라 천안 구도심 영세 상인들은 종합터미널의 이마트 입점저지를 위한 집단 대응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유통법과 상생법의 통과로 지방자치단체들은 대규모 점포와 SSM 신규진입을 어렵게 하는 조례를 제정하고 있지만, 여전히 대도시에서 부터 작은 군 단위 지역까지 대형유통업계의 진출은 소리 없이, 발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홍성군의 경우 '홍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공표된 시점과 롯데마트라는 대규모 점포의 개점이 맞물려 있어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지역 내 중소상인과 대기업의 공생, 골목상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을 위해 군과 중소상인, 대기업이 무엇을 해야 할 지 머리를 맞대고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