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법원직원등공무원사칭개인정보수집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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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법원직원등공무원사칭개인정보수집주의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2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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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ARS 전화 등을 이용하여 법원직원 또는 검찰청직원을 사칭하며 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번호, 휴대폰전화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등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인 사례로 ARS 전화를 이용하여 ‘○○법원직원(또는 ○○검찰청 수사관)인데 수사에 필요해서 연락했다. 사건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면 대법원 3480-XXXX 내선 XX번을 눌러 ○○○ 기록관에게 문의하라.
그리고 ○○시스템에 필요하니 안내에 따라 은행에서 폰뱅킹계좌를 개설하라’고 하며 계좌개설을 안내하는 것처럼 하여 은행계좌에서 예금인출을 시도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역시 ARS 전화를 이용하여 ‘○월 ○일에 대법원에 출석하여야 하는데 출석하지 않아 ○월 ○일 2차 출석을 통보하오니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으면, 9번을 누르라’는 메시지 전달. 
‘9번’을 누르면 법원(또는 검찰청) 직원을 가장하여 사건조회 등에 필요하다고 하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은행계좌번호, 통장잔액, 신용카드번호 등을 알려달라고 하며 개인정보수집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 법원 관계자는 “법원에서는 ARS 전화를 이용하거나 직원이 직접 전화를 걸어 개인정보를 물어보는 경우가 없으므로 절대 그러한 시도에 응하지 않도록 주의 바란다”며  “그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가까운 수사기관에 신고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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