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청, 임용시험 특혜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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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청, 임용시험 특혜 의혹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27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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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일 변경, 서류전형 100% 합격 당락은 면접시험에서

▲ 홍성군청
요즘 2007년도 제2회 홍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의 객관성 및 공정성 문제로 말들이 많다.
필기시험을 봐도 시험문제 비공개와 시험문제 오류 등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데, 홍성군의 자체임용 시험에서는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시험으로만 선발하고 있다는 것.

지난 19일 군 인사위원회는 2007년도 제2회 홍성군 지방공무원 제한경쟁 특별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165명을 발표했다.
부문별로 사회복지직 37명, 사서직 2명, 공업(전기직) 12명, 농업(축산)직 5명, 해양수산직 5명, 의료기술직 5명, 시설(토목직) 16명, 별정직 9명, 기계원 2명, 운전원 42명, 선박기관원 1명, 사무원 29명으로 12월1일 면접시험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임용시험은 지방공무원법 제27조 제2항 제2호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3개 직렬, 17명을 특별 임용할 방침이다.
1차 서류전형을 거쳐 2차 면접시험으로 선발하는 이번 임용시험의 최종합격자는 12월3일 군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다.

한편 해당분야 자격증을 소지하고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홍성군 관내로 되어있는 사람에 한해 응시자격을 준 이번 임용시험에 대해 지역 일각에서는 "지역인재를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좋은 현상 "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반면, 일부 공무원들은 “지역민을 위해서는 좋은 일일지 모르지만 서류, 면접시험만으로 뽑는다는 것은 특혜 시비에 따른 의혹을 줄 수 있고 또 한꺼번에 17명은 너무 많다”는 반응들이다.

또한 홍성군인사위원회에서 기 공고(제2007-2호, 2007.10.24)한 시행계획 중 자격증 소지(취득) 기준 일을 ‘당초 공고일(10.24)부터 접수기간(11.6)까지인 자에 한하여 추가 접수함’으로 변경해 특정인을 합격시키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다.

시험에 응시했다는 김모씨는 “필기시험이 없이 면접시험만으로 평가하는데 따른 문제점으로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척도가 없다는 것에 근본적인 문제점이 있다”며 “우선 외부인(해당분야 전문가 및 해당지역 교수)은 공무원과 긴밀한 관계에 있을 수 있고 지역교수는 그 지역 제자나 학교학생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공정성은 공허한 메아리 일뿐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에서 객관적으로 필기시험을 본다면 이런 오해가 없는데 매년 무시험방식으로 채용하는 이유를 도무지 알 수 없다. 타기관은 기능직을 채용해도 필기시험을 보는데 이것은 수험생이나 일반인이 봐도 실력으로 떨어진 게 아니고 빽이나 무엇인가가 작용한 것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실력 있는 사람을 채용하기위해서라도 반드시 바뀌어야 한다. 군인사위원회의 혁신 마인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공사나 사기업체는 서류전형시 토익, 학점, 연령, 학력, 자격증 등을 심사하여 필기시험과 면접방식으로 채용하면서도 서류심사가 까다로운데 자격기준도 모호해서 실례로 1급과 2급자격증의 차이 및 면허증의 차이, 워드1급과 컴활1급과의 차이 이런 구체적인 가점에 대한 기준도 없다”며 “행자부에서 시행하는 공채의 경우에도 자격증에 대해 나름대로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보다 모호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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