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활력지역과 농어촌특별전형 지역은 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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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활력지역과 농어촌특별전형 지역은 별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27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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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선정된 제2기 신활력지역이라도 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대학입학 농어촌특별전형 지역과는 별개 사안이므로 각 대학이 특별전형의 근거 자료로 활용할 수 없다는 해석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각 대학과 한국대학교육협의회,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 등에 보낸  ‘농어촌특별전형관련 안내문’에서 “2009학년도 이후 대입전형에서는 농림어업 종사 가구 비율, 농지 비율 등 객관적 자료를 근거로 특별전형 대상지역을 선정하라”며 부문별 하게 신활력지역을 특별전형 지역으로 포함하는 사례에 제동을 걸었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농어촌특별전형은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는 농어촌 학생의 교육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기 위한 제도이다”면서 “행정자치부가 선정한 신활력지역은 낙후지역 특별지원제도이므로 농어촌특별전형과는 별개의 사안이다”고 밝혔다.

다만 농림어업의 종사하는 가구, 농지비율 등 지방자치단체 등 객관적 근거자료를 활용, 신활력지역 중 일부를 특별전형의 대상지역으로 설정할 수는 있다는 단서를 달아 객관적 근거자료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이와 관련 교육부는 “12월 중에 농림부, 해양수산부 등과 협의해 ‘농어촌’에 대한 정의를 포함해 각 대학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내년도 입시부터 시행 가능토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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