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기술표준원,기존놀이터4년 내 변경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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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기술표준원,기존놀이터4년 내 변경해야
  • 편집국
  • 승인 2007.11.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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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놀이시설 설치기준안에 따르면 내년 1월27일부터 어린이 놀이터에서 뛰어 놀다 떨어져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놀이터 바닥을 모래나 고무 등 일정수준의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바닥재 설치가 의무화된다.

또 바닥에 설치된 모래는 납, 크롬, 카드륨, 수은 등의 8가지 중금속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또한 조경시설과 울타리는 애완동물이 놀이터안에 쉽게 들어갈 수 없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하며, 놀이터 내에 사용연령과 사용상 안전수칙 등을 표시하고 그네 등의 놀이기구에 필요한 최소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놀이터에서 어린이의 머리, 손, 발 등의 끼임에 의한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물, 봉사이의 간격을 89mm보다 작거나 230mm보다 크게 하여 머리가 끼이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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