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선관위,정당행사에인원동원및기부행위자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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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선관위,정당행사에인원동원및기부행위자고발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1.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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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오는 12월19일 실시하는 제17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가 참석한 행사에 인원을 동원하고 이들 참석자들에게 음식물과 교통편의 등을 제공한 혐의로 유모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유모씨는 지난 9월 A당 예술특별위원회 전국대회의 당원집회 행사와 관련하여 비당원 18명을 동원하여 동 행사에 참석시키고 차량 안에서 특정 입후보 예정자의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과 93,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이다.

이와 관련 홍성선관위 안병천 사무국장은 “행사나 집회의 참석대가로 음식물 및 교통편의를 제공받은 자에 대해서도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안내 및 단속활동을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사전에 방지하되 그럼에도 발생되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대통령선거에서 선거범죄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금품과 향응 등을 기부 받은 자에게는 50배 과태료를 예외 없이 부과하며 유권자의 법 준수 및 적극적인 관심과 제보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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