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처리 늑장 대응, 임차인 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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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하자보수 처리 늑장 대응, 임차인 홀대?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07.07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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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 초 하자 발생 3년 지나도 그대로 … 임대아파트 분양아파트보다 4배 많아
△ 주공3차 휴먼시아 단지내 걸린 불법 현수막




홍성군내 임대아파트에 거주하는 A씨는 입주할 당시 현관문 도어클로저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점, 화장실 전등갓의 파손, 거실 스위치 3개 중 1개 작동 불량 등 여러 군데의 하자를 발견하고 수리를 요청했다. 그러나 3년이 지나도록 보수가 안 되어 관리사무소에 여러 번 항의했으나 개선되지 않아 그냥 불편한대로 살고 있다.

B씨는 지난 겨울 씽크대 주변 바닥에서 물이 차올라 장판을 들춰보니 물이 고여 한 겨울에 거실 바닥 공사를 해야 했고, 겨울 한 달 내내 시멘트를 말리기 위해 난방을 계속 틀어댔다. 추위와 콘크리트 미세먼지로 인해 건강까지 위협을 받으면서 분노가 극에 달해 있는 상황에서 또 다시 바닥에 물이 차올라 보수공사가 이뤄졌음에도 여건이 개선되지 않았다.

C씨는 2010년 1월 욕실 벽면에서 우두둑 소리를 내며 타일이 앞으로 불록 튀어나오는 현상이 나타나 하자보수를 신청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하자보수는 이뤄지지 않았고 2011년 겨울에 결국 타일이 깨져 버렸다. 담당자는 똑같은 타일이 없으니 장마가 끝나면 비슷한 타일로 교체해 주겠다는 말만 남겼다. 그러나 아직도 수리를 받지 못한 상태다.

D씨는 비만 오면 베란다 바닥에 물이 고여 하자보수를 받았다. 그러나 창문 틈과 벽 사이에 실리콘을 덧발랐을 뿐 별다른 조치는 없었으며 벽면의 곰팡이는 여전하다.


△ 2년째 하자보수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부영아파트 욕실


임차인들, 하자보수 지연으로 골머리
이처럼 홍성군내 임대아파트에서 생활하고 있는 많은 입주민들이 하자보수 문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주택법 시행령에 따르면 시공사는 하자보수 요청이 있는 경우 3일 이내에 보수를 착수하거나 보수 계획을 통보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이를 지키지 않는 시공사도 있어 입주민의 주의가 요구된다.

임대아파트 거주자 김 씨는 “만약 임대아파트가 아니라 분양받은 내 집이라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하자보수를 받기 위해 애썼겠지만 자격지심일지는 몰라도 어지간하면 불편을 참고 살게 된다. 안 그러면 큰소리를 내고 화를 내야 하나라도 고쳐 준다”며 약자의 서러움을 하소연했다.

지난해 국감 자료 중에서 LH공사가 공급한 주택 가운데 임대아파트가 분양아파트보다 하자 발생 건수가 4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자료를 통해 임대아파트와 분양아파트 하자보수 건수가 차이가 나는 것은 상대적으로 임대아파트 건설에 신경을 덜 쓰고 있다는 결과이며 준공검사를 더욱 철저히 해 하자보수 발생률을 줄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으로 판명된다.

아파트 부실시공이 의심되더라도 하자보수기간이 지난 뒤 발견한다면 AS를 받기 어려워진다. 따라서 입주자들은 부실시공이 의심될 때 보수기간을 챙기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행 주택법상 아파트 하자보수 기간은 미장과 도배 등 공사 종류에 따라 준공 후 1년에서 10년으로 돼 있으며, 5대 중대 하자는 누수·결로 및 곰팡이, 균열, 샷시, 타일, 마루 등이다.


새아파트에 걸린 불법현수막, 눈살 찌푸려

한편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 뿐만 아니라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도 입주민에 대한 배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초부터 입주를 시작한 주공3차 휴먼시아 단지 내 곳곳엔 ‘시설물 돈주고 사용하라’는 붉은 글씨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조경 공사를 담당한 원청이 LH공사로부터 공사대금을 받은 후 일부 하청업체에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자 단지 내에 불법현수막을 걸고 어린이 놀이터 등 사용을 못하게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에 LH공사 시설사업부 담당자는 “이미 대금 지불을 완료한 상태이며 아마도 원청에서 지급을 안 한 것 같다. 불법현수막을 제거하려고 노력 중이며 불법현수막을 내건 업체는 신고된 업체가 아니라 하나의 민원으로 들어온 상황이다. 그러나 입주민들의 불편을 고려해 최대한 빨리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입주자 강 씨는 “새 아파트에 기분 좋게 입주했는데 기분이 별로 좋지 않다. 특히 예쁘게 잘 지어진 놀이터를 앞에 놓고도 아이들이 들어가 사용할 수 없어 안타깝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임대아파트의 경우 하자보수는 보통 관리사무소에서 처리를 하는 것처럼 보이나 실제는 시공사에서 하자보수를 하고 있다. 관리사무소는 관리주체일 뿐이다. 다만 관리사무소측은 입주민을 대신해 건설사에 하자보수를 독촉하고 입주민들의 하자사항을 취합하여 건설사측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임대아파트라고 해서 하자보수를 소홀히 하거나 불성실하고 무성의한 태도로 관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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