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2008년 의정비 인상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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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2008년 의정비 인상안 부결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04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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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2008년 의정비 부결홍성군의회는 3일 홍성군의회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내년 의정활동비를 12.8% 인상하는 군의원 의정비 관련 조례안을 부결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원진 군의원이 의정비 인상에 반대하는 의견을 개진해 논쟁 끝에 의정비 동결안에 대한 찬반투표가 실시됐으나 투표결과 부결안이 찬성 6, 반대 2로 인상안이 부결됐다.
김원진 군의원은 표결에 앞서 "민주주의의 기본원칙인 주민설득과 동의절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거치지 않고 의정비 인상이 이뤄졌다"며 "인상에 대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을 의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사기준을 확고히 정하고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결정을 내려야함에도 산출기초도 없이 물건 입찰 부치듯 각자 의원들 10명이 써낸 중에서도 1명은 기권하고 나머지 9명중 최저액과 최고액을 쓴 것은 제외하고 7명의 위원 것만을 합계해서 평균을 낸 금액으로 결정한 것을 보면 정말 통탄할 일이다”고 말했다.

이태준 군의원은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3명 군의원들의 소득세 납부실적을 볼 때 2천만원 이하의 소득수준이므로 연봉도 2천만원 이하로 결정해도 무리가 없다는 발언과 국세도 납부 안하는 사람이 월정수당 인상을 말할 수 있는지 등의 표현을 했는데, 어찌 받아들여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의원들의 연봉과 소득세 납부실적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한 소득이 없어 소득세를 안낸 의원을 체납자로 매도하여, 세금도 안낸 자들이 월정수당을 인상해달라고한양 표현했는데 군민들이 보았을 때 우리 군의원을 어떻게 보고 말할 것인지 심의위원들의 자질이 의심된다고” 분통해했다.

또한 이병국 군의원은 “무보수로 의원하겠다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고 발언한 심의위원회 위원이 있는데 이 말을 한분이 지역사회의 상당한 수준급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이런 한심스러운 말을 했을까 의아심이 간다”며 “해외 몇 개국을 다녀봤는데 순수한 무급제를 하는 곳은 보지 못했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회 쪽에서는 급료를 받지 않고 대부분 의원이 집행부의 시장이나 군수를 겸직하고 있어 여기에서 급료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오석범 군의원은 “공무원은 일반직 공무원과 정무직 공무원으로 구분했을 때 일반직 공무원보다 정무직 공무원이 보수 면에서 우위에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이것은 본 의원의 견해가 아니고 행정학 박사의 저서에서도 우위라는 결론내린 적이 있다”며 “예를 들어 일반직 공무원 보수 지급체계는 9급에서 1급으로 되어있고 그 다음 정무직으로 차관으로부터 대통령에 이르기까지이고 광역자치단체는 정무직 도지사 일반직은 부지사 이하이고 기초자치단체도 정무직 군수 일반직은 부군수 이하로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여비 규정을 보아도 우리 군의원은 1등급을 지급하고 부군수가 2등급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국회여비에서도 의장, 부의장은 1등급으로 하고 있는 것을 엿볼 수 있다고”고 덧붙였다.

김정문 군의원은 “의정비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그 의원의 활동영역이나 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성 있는 의정비를 원한다. 지역주민들이 적절하다고 보는 명확한 기준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심의위원들이 가지는 기준이 뚜렷하고 명확하지 않았다고 본다. 그리고 심의 과정에서 군의원들을 비하하는 발언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이 부족했다고 본다. 의정비를 얼마를 받고 안 받고는 문제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규용 군의장은 “이러한 일들이 매년 10월이면 의정비 결정으로 전국이 소란하다. 따라서 모든 정무직들은 대통령으로 정하고 광역과 기초의원에게만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한 것은 법의 형평성을 잃은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개선해야 한다”며 “보수체계를 지방재정자립도와 물가상승률, 소득수준 등을 감안하여 의정비를 결정한다면 공무원의 보수는 어떻게 재정자립도가 95% 이상의 자치단체와 11~12% 의 자치단체가 동일급수, 동일호봉이 가능한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유능한 군의원들의 진입을 위해서는 적정한 보수체계가 이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군 의정비심의위원회(위원장 조성미)는 지난 10월 29일 제3차 회의를 갖고 군의원의 의정활동비 110만원, 월정수당 138만원 등 248만원(연 2천978만원)의 의정비를 심의, 의결했다.
이는 유급제가 시작된 2006년도 2천640만원이었던 의정비를 12.8% 인상한 수준이다.
심의위원회는 위원들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방법으로 각자의 제시금액을 적어서 전체평균을 내고 다시 최종 의견조율 등의 과정을 거쳐 의정비 심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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