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영업장 면적 100㎡ 이상 모든 음식점에 원산지 표시제가 의무화 된다.
이 법안은 기존의 영업장 면적 300㎡ 이상에서 실시하던 원산지표시의무를 100㎡ 이상으로 명시하고, 표시의무대상 식품에 쌀과 쇠고기 외에 김치류,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포함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되며, 새로 원산지 표시대상 품목으로 포함되는 돼지고기, 닭고기 및 김치류는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한-미 FTA체결 등 농산물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경쟁력을 잃어가는 우리 농산물을 보호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로 주목받아 왔다.
또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불량 농축산물이 음식점에서 국산으로 둔갑하는 것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평가 받고 있다 .
현행법상 쌀과 쇠고기에 대하여 원산지표시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300㎡(90평) 이상의 음식점만 적용되고 있어 전체 음식점중 0.7%만 해당돼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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