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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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대 국회의원 선거비용제한액 공고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04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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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형)는 내년 4월 9일 일시하는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 홍성군ㆍ예산선거구에 출마하는 후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9천9백만원으로 결정ㆍ공고했다.
이는 지난 2004년도에 실시한 제17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비용제한액 1억8천4백만원보다 8.2%가 증가한 금액이다.

2004년 3월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현행 선거비용제한액 산정은 후보자 선전물 작성비용 등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항목별 비용의 제한방법에서 인구수 및 읍ㆍ면수에 의한 총액 제한방법으로 변경되었으며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감안하여 산정된다.

인구수는 공직선거관리규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2007년.10.31 현재 인구수를. 제한액 산정비율은 당해선거의 직전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2004. 4. 30)부터 선기비용제한액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전전달 말일(2007. 10. 31)까지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인 9.2%를 적용했다.

아울러 선거 종료 후 공고비용 범위 안에서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사망한 경우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이상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전액을,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0이상 100분의 15미만인 경우에는 후보자가 지출한 선거비용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전하나, 예비후보자의 선거비용, 정치자금법 제40(회계보고)의 규정에 따라 제출한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된 비용, 공직선거법에 위반되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거부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 등은 보전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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