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고개든 찜질방내의 음주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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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다시 고개든 찜질방내의 음주 행태
  • 이범석 기자
  • 승인 2007.12.04 15: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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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에서의 주류 판매는 합법단, 음주 후 목욕탕 출입은 위법(?)

홍성군내 찜질방에서 최근 술을 마시고 잠을 자는 등 운영의 허점이 노출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최근 홍성의 A찜질방을 비롯한 대부분의 찜질방내 식당에서 술을 판매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술을 마시고 그냥 잠이 드는 등 심각성이 표출되고 잇다.

옥암리의 이모(42)씨에 따르면 “지난 26일 자정을 지나 홍성읍내 소재의 A찜질방을 찾았는데 술에 취한 사람들이 뒤엉켜 자고 있는 것을 보았다”며 “이후 새벽 5시경 집에 가려는데 주변에 여기저기 맥주 캔이 나뒹굴고 있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 오모(39)씨 역시 “혼자 살다보니 찜질방을 자주 가는 편인데 입구에는 음주자 출입금지라는 문구가 써있고 안에서는 술을 팔고 있는 것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며 “하지만 어느 누구하나 이를 바로잡기 위해 나서는 이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처럼 찜질방을 이용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서로 모순되는 영업방법을 지적하고 있지만 이를 단속할 관련법이 없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된 지 오래다.

대부분의 의학 전문인들은 “술을 마시고 목욕탕을 들어가는 행위는 매우 위험하다”며 “간혹 찜질방에서의 사망사고를 접할 수 있는데 이 역시 음주로 인한 혈관의 팽창과 혈압 상승 등에서 비롯되는 것이 대부분이다”고 주의를 당부하고 있다.
A찜질방의 한 관계자는 “음주자들은 찜질방 출입이 제한돼 있는 것은 사실이다”며 “하지만 찜질방 내의 음식점에서 술을 마시고 탕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일일이 단속하기란 쉬운것이 아니다”고 말했다.
또한 B찜질방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들은 “찜질방 내에서 운영하는 식당은 모두 일반 음식점으로 주류 판매가 허용돼 있다”며 “관련법령으로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이것이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인지 납득할 수 없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홍성보건소의 한 관계자는 “찜질방내에서 음주는 불법이지만 식당에서의 주류 판매는 합법이기 때문에 단속하기가 쉽지않은 실정이다”며 “단 입욕이 불가능한 음주자가 입욕을 할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는 1차 경고와 2차 영업정지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역시 마땅한 기준도 없고 단속 또한 쉽지 않아 형식적인 관련법이란 지적이 끊이지 않고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공중위생 관련법을 둘러쌓고 찜질방과, 식당, 단속기관이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 미루고 있는 가운데 홍성군민들의 찜질방 문화는 급속도로 병들어 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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