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근 국내산 홍삼 6년근으로 속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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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근 국내산 홍삼 6년근으로 속여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0.27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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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특별사법경찰, 허위표시 식품제조업소 적발·입건

홍성군 특별사법경찰분야(이하 특사경)는 지난달 충청남도와의 합동단속에서 4년근 국내산 홍삼재료로 만든 제품을 6년근 금산산으로 표시한 식품제조업체를 적발하여 형사입건 조치했다고 밝혔다.

군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에 입건된 식품제조업체는 국내산 4년근 홍삼원액을 공급받아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6년근 금산홍삼제품으로 둔갑시키고, 지정기간이 지난 ‘수출유망 중소기업 인증마크’를 제품에 표시하여 공신력 있는 제품인 것처럼 속여 시중에 유통시켜오다 이번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군 특사경은 적발된 업체에 대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군 특사경 관계자는 “일부 업체들이 성분과 함량을 속여 식품을 제조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례가 있다”며 “소비자뿐만 아니라 선의의 기업에까지 피해를 주는 사례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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