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의정비 인상, 감정싸움인가?
상태바
군의회 의정비 인상, 감정싸움인가?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1 13:0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성군의회(의장 이규용)가 지난 3일 열린 제160회 정례회 조례안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내년도 의정 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부결함에 따라 자칫 의정비심의위원들간의 감정싸움으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군의원들이 주장한 내용은 주민설득과 동의절차,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 등을 거치지 않았고 인상에 대한 심의기준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의정비 인상안이 이뤄졌다는 점과, 인신성 발언인 소득세납부와 국세납부, 무보수로 의원하겠다는 사람이 많다는 등의 발언은 군의원을 비하한 것이라는 것이다.

이와 관련 조성미 당시 의정비심의위원장은 “유급의 취지는 전업이다. 군민들의 인식과 정서상 군의원들이 다른 직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반기지는 않는다. 군의원들이 꼬집는 그 내용보다는 더 많은 논의들이 오고 갔다. 심의위원들이 유효하다는 자료를 요청했는데 100% 제출받지 못했다(의정비활동내용, 소득세 등). 그래서 성실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라며 “주민의 시각에 맞춰서 인정을 받을 노력을 해야지 그러한 경솔한 행동은 군민의 생각을 질책하는 것이다. 고심 끝에 내린 심의위원들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인상안이 마음에 들면 가결하고 마음에 안 들면 부결하고 그것이 법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군의원들께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다른 심의위원은 “의정비를 얼마를 받느냐에 따라 그 의원의 활동영역이나 폭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현실성 있는 의정비 인상을 원했다”며 “심위의원들의 가지고 있는 각자의 기준이 뚜렷하고 명확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심의 과정에서 군의원들을 비하한 발언과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 부족한 점은 심의위원의 한사람으로 아쉬움이 남는다”고 전했다.

군 관계자는 “절차상 문제는 없다. 산출근거는 기존의 의정비와 재정자립도 등을 감안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정보공개를 신청하면 회의록을 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홍성군의회 의원들의 내년도 의정비는 올해와 같은 2천640만원(연간)이 지급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