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농어촌 지역에 건축되는 소규모 건축물 중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여 건물을 건축할 때 민원인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 공무원이 배치도를 작성해 주고 있다.
군에 따르면 지난달 15일자로 일부 개정 공포된 「홍성군 건축조례」에 따라 담당 공무원이 농어촌 지역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배치도를 작성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배치도 작성 지원서비스는 단독주택, 농·임·축·수산용 창고시설, 축사·버섯재배사·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기타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 등을 대상으로 한다.
그동안은 읍·면에 보급된 표준설계도서를 활용하여 단독주택 및 농·어업용 창고시설 등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도 건축사무실에 별도로 배치도 작성을 의뢰해 건축신고를 할 수 밖에 없어 농어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컸는데, 이번에 관련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향후 군민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큰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도시건축과(630-15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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