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계농업인 연령제한 완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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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 연령제한 완화 시급
  • 전용식 기자
  • 승인 2007.12.11 16: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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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의 연령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농촌의 고령화에 대비하고 귀농인들의 빠른 농촌정착을 위해 후계농업인 육성사업을 펼치고 있지만 후계농업인 육성사업 대상이 45세 이하로 제한돼 있어 도시직장에서의 조기 퇴사 등으로 귀농을 희망하고 있는 50대의 도시인들이 연령제한이 묶여 지원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현행 농업인 후계자 신청대상은 창업농업인 후계자의 경우 35세 이하의 연령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3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신규농업인 후계자는 45세이하의 연령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같은 규정 때문에 도시에 생활하다 50대에 직장을 퇴사했거나 퇴사를 앞두고 있는 직장인들이 농촌 정착계획을 세우며 귀농을 희망하고 있지만 연령제한으로 인해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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