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에 정을 심어 넣는, 사람이 우선인 법조인 될 것"
상태바
"법에 정을 심어 넣는, 사람이 우선인 법조인 될 것"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1.12.29 10:5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를 여는 사람들]홍성 유일의 여성 변호사 조윤성(홍성여고 38회) 씨


‘홍성군 유일의 여성 변호사’란 타이틀을 달고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있는 조 변호사는 “많은 여성 후배들에게 본보기가 될 수 있어서 기쁘고 더 잘 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도 무겁다”며 “아직까지 편견이 있긴 하지만 남자 못지않게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다부진 각오를 밝혔다.
변호사라는 직업이 갖는 편견을 깨고 조 변호사의 첫인상은 오히려 여성스러운 분위기가 물씬 풍겼다. 그러나 일처리만큼은 누구보다 깐깐하고 야무지게 처리할 것 같은 느낌이었다.

조 변호사는 홍북에서 태어나 홍남초등학교를 졸업한 홍성여고 38회 졸업생으로 순수 홍성토박이다. 원래 꿈은 우주과학자였으나 전교조 활동으로 해직당하는 선생님들을 보면서 법학과에 진학하게 됐다고 한다.
“중·고등학교 때 존경하던 선생님들이 전교조 활동을 하다 강제로 학교를 떠나는 것을 보고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사회·과학 서적과 신문 2개씩을 통독하며 세상 돌아가는 것을 배웠죠. 그러면서 YMCA, 시사토론, 독서토론, 농촌봉사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쌓았어요. 그러다 사회 전반의 부조리와 불합리함을 느끼고 뭔가 사회를 위하여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을까 고민하다가 ‘사회정의를 바로 세워야겠다’는 생각에 막연하게 법학과를 진학하게 됐어요”

단국대 법학과에 진학했다. 남들이 알아주는 소위 명문대에도 진학하지 못했다. 처음부터 고시공부를 할 생각은 없었다. 대학을 졸업할 무렵 IMF가 터지면서 취업의 길이 막막했다. 5녀 1남인데 아버지께선 딸들에게 투자하느니 차라리 불우이웃을 돕겠다고 할 정도로 보수적인 분이셨다. 졸업하고 홍성에 내려와 3년 동안 과외를 해 고시공부 밑천을 벌어 그 돈을 가지고 노량진에 거처를 마련해 그해 응시한 사법고시에서 덜컥 1차에 붙었다. 그러나 너무 자만을 한 탓인지 다음 해에 2차에 떨어지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했다. 적당히 취직하고 결혼을 해야 하나 고민했다. 그러나 조 변호사는 삶에 대한 고집, 자신의 꿈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 포기하지 않고 다시 도전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데 이름을 남기지는 못할 망정 세상에 왔다간 흔적은 남겨야 하지 않겠나 생각했어요. ‘돌아간다’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당장 빨리 갈 수 없다고 서두르거나 포기하지 않고 뒤쳐진다고 생각하지 말아요. 무슨 일이든 언젠가는 소중한 경험이 되므로 어떤 마인드로 접근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연수원을 졸업하고 곧장 홍성으로 내려와 변호사 개업을 했다. 남자들은 연수원을 졸업하고 바로 개업을 하곤 하는데 여자가 바로 개업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한다.

“시골에 가서 무난히 정착할 수 있을까 관심의 대상이 됐었어요. 여러 번의 실패 경험, 고등학교 때의 폭넓은 독서와 동아리활동 경험, 대학 졸업 후의 다양한 사회 경험들이 지금의 이 일을 하는 데 무척 많은 도움이 되고 있어요. 대학은 중요하죠. 어느 대학을 가느냐가 지름길은 될 수 있지만 인생을 좌우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기억에 남는 사건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친권·양육권변경 신청 사건이 기억나요. 전업주부가 폭력남편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우선 이혼을 하면서 친권과 양육권을 빼앗겼으나 이후 직장을 잡고 안정을 찾은 후 남편의 폭력으로부터 아이들을 데리고 온 사건이었죠. 지금도 변호사님 덕분에 아이들과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문자와 사진을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친아버지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집을 나와 생계를 위해 성매매, 절도 등의 범행으로 전전하던 여성분이 있었어요. 다행이 후견인을 만나 출소 후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됐는데 처음으로 판사님께 편지를 썼던 사건이기도 합니다”

조 변호사는 일상생활에서 법을 잘 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책임 있는 행동을 할 것과 매사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조언했다.

“법을 몰라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시골의 아주머니가 그저 땅을 팔아준다는 말에 속아 결국 아주머니가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정이 딱하고 아주머니의 의도가 불법이 아니었다고 인정은 되더라도 법적인 책임은 항상 행위를 한 당사자가 책임을 지는 것임을 명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이러라 해서 그렇게 했다, 괜찮다고 했다 등 정확하지 않은 말을 믿고 행동하면 더욱 큰 손해를 입으니 본인들이 직접 확인하고 항상 주의를 기울여 행동하길 바랍니다”

앞으로 어떤 법조인인 되고 싶은지 물었다.
“법이란 정말 딱딱하고 인정머리 없습니다. 법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고 최대한 사람을 먼저 생각해야 하죠. 따라서 법에 정을 심어 넣을 수 있는 법조인, 사람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법조인이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멀단다. 지금 자신이 하는 일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 다짐한다. 마지막으로 조 변호사는 대학 진학, 취업, 결혼 등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많은 여성 후배들에게 ‘꿈은 이루어진다’란 말이 맞지만 무조건 달려들지 말고 본인들이 진정 원하는 게 뭔지를 생각하고 머릿속에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라는 따끔한 충고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자신의 능력과 재능을 기부하고 열심히 봉사할 수 있는 훌륭한 여성들이 많이 배출되길 기원했다.


[약력]

△홍남초(24회)·홍성여중(42회)·홍성여고 (38회)
△1998년 단국대학교 법학과 졸업
△2007년 제49회 사법시험 합격
△2010년 사법연수원 수료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형사조정위원
△2010년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민사조정위원
△2010년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2011년 홍성교도소 교정자문위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