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사기용 통장 양도한 피의자 90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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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사기용 통장 양도한 피의자 90명 검거
  • 최선경 편집국장
  • 승인 2012.01.12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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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서장 총경 한형우)는 2011년 1월 1일부터 2012년 1월 4일까지 자신의 통장을 대출업자에게 넘긴 피의자 90여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이들 90여명의 피의자는 신용도가 좋지 않거나 담보물 등이 없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되지 않는 사람들로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온 대출안내 메시지를 보고 대출업자에게 전화, 대출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새로운 통장을 개설하여 통장과 카드를 대출업자에게 택배 등으로 전달하였다가 피의자 명의로 개설된 통장이 전화사기 등에 사용되면서 검거된 것이 대부분이지만 90여명의 피의자 중 약속된 대출금액을 받은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조사한 경찰관의 말에 따르면 이들 피의자들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자영업자, 회사원, 주부 등으로 한 피의자는 자신의 어머니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통장을 개설하여 대부업자에게 보냈다가 전화사기에 연루되어 입건된 안타까운 사연도 있다고 말했다

홍성경찰서에서는 대출을 받기 위해 통장 및 비밀번호를 타인에게 넘기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고, 대출금을 주는 사례는 거의 없으므로 통장을 넘겨주지 말 것을 거듭 강조하였으며, 또한 통장을 넘겨주는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이고도 강력히 대응하여 대포통장으로 발생되는 범죄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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