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 알아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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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되는 소방관계법령 알아 두세요”
  • 김혜동 기자
  • 승인 2012.02.02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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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소방서(서장 이동우)가 화재로부터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취약대상에 소방시설을 강화하는 등 새롭게 개정된 소방관계법령 소방시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자 주택(아파트 제외)에 소화기구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의무적으로 설치해야하며, 노인과 어린이 등 피난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수용하는 노유자 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초기진화와 자동으로 화재 신고가 가능한 간이스프링클러설비와 자동화재탐지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 그 동안 건축물의 소방시설 점검 등에 치중 되었던 소방검사제도가 ‘소방특별조사’라는 이름으로 변경되어 건물주 등 관계인의 자율방화능력 및 소방안전 관리상태 등을 특별조사하게 되며,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부실점검 예방과 점검 결과에 대한 책임성 강화 등을 위하여 소방시설 점검 후 건물 내에 이름표 부착 등 소방시설 관리업자의 점검실명제가 새롭게 도입 될 예정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이번 소방법령 개정으로 그동안 화재로 인해 인명피해가 많았던 노유자시설과 주택에 새롭게 소방시설이 추가돼 앞으로 화재로 인한 재산피해 및 인명피해가 줄어들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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