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교육현장 비정상화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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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교육현장 비정상화 질타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2.06 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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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화 도의원, 도교육청 차원 대책 마련 촉구

충남 교육현장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가 여전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남도의회 이종화(홍성2·교육위원회·사진) 의원은 지난달 19일 충남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학생에 의한 수업방해 실태조사 및 예방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도교육청으로 제출받은 ‘학생 수업방해 실태조사 결과 및 학생의 교원에 대한 폭력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학교 현장에서 발생한 교권 침해 사례는 148건으로 집계됐다. 매년 평균 50여 건이 발생한 셈이다.

이같은 상황에서 ‘교원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안이 마련된 만큼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는 교원 폭력 학생에 대해 일벌백계 기준을 적용, 교권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어 “선생님의 그림자도 밟지 않는다는 말은 옛말이 됐다”며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권 침해를 방지하려면 교사가 수업과 학생 생활교육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 차원의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충남지역 일부 교원이 수업시간에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 학생들에게 강요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 의원은 이날 감사에서 금년 천안의 한 학교에서 근무하는 A교사의 사례를 들며 해당교사가 “수업 시간마다 어느 대통령을 비하하며 각종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특정 정당 해산 청원이 100만 명을 넘었다며 자신의 SNS를 학생들에게 소개한 것이 알려졌다”는 것을 문제삼았다.

그러나 도교육청 관계자는 “청와대국민청원에 올라온 해당교사 관련 민원을 통해 문제를 확인한 천안교육지원청이 일방의 주장인 담긴 수업자료를 사용한 해당교사를 엄중 경고했고, 또한 편향적 표현에 대해선 해당교사가 직접 사과를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은 “학생은 편향된 교육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면서 “여야를 떠나 학교 현장에서 정치적으로 편향된 교육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청에서 적극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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