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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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선거정보 Q&A
  •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 승인 2019.12.08 09: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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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정치후원금 기부 한도액을 알려주세요.
<A> 선거관리위원회에 기탁할 경우 1회 1만원 이상, 연간 1억 원 또는 전년도 소득의 100분의 5 중 다액 이하의 금액을 기탁할 수 있으며, 후원회에 기부할 경우 연간 2천만 원 이하의 금액을 각 5백만 원 이하로 여러 후원회에 나누어 기부할 수 있습니다.

<Q>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세재혜택이 있나요?
<A> 정치후원금은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되고, 10만 원초과 금액은 15%(3,000만 원 초과 금액은 25%)까지 세액공제 됩니다.

<Q> 기탁금을 기탁할 때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 할 수 있나요?
<A> 누구든지 성명 등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는 기탁금을 기탁할 수 없으며, 타인의 명의나 가명으로도 기탁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기탁자의 인적사항을 공개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기탁할 수는 있습니다.

<Q> 이렇게 모인 기탁금은 어떤 방식으로 후원되나요?
<A>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매 분기 말일까지 기탁된 기탁금을 해당 분기의 말일부터 14일 이내에, 기탁금의 모금에 직접 소요된 경비를 공제하고 지급 당시 국고보조금의 배분율(기본비율+의석수비율+득표수비율)에 따라 정당의 중앙당에 배분‧지급합니다.

 

<홍성군선거관리위원회>
선거법안내/선거범죄신고 ☏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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