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 ‘민식이 법’ 국회통과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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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 ‘민식이 법’ 국회통과 촉구
  • 황동환 기자
  • 승인 2019.12.05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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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도·교육청·경찰청 어린이보호구역 안전 강화 협력
한국당의 국회 필리버스터 요구로 민생법안 처리 불투명
충남도, 도교육청, 도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세 기관이함께 지난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기로 협력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이 선언문 낭독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충남도, 도교육청, 도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세 기관이함께 지난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열고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을 강화하기로 협력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명교 충남경찰청장, 양승조 충남도지사, 김지철 충남교육청 교육감이 선언문 낭독후 기념촬영 하고 있다.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해 자동차 통행속도를 시속 30㎞ 이내로 제한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안전시설과 운전자의 준법의식 미비로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충남교육청과 충청남도, 충남지방경찰청이 함께 발 벗고 나섰다.

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과 충남도(도지사 양승조), 충남지방경찰청(청장 이명교)은 지난 9월 아산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군을 기리며 발의된 ‘민식이법’이 국회 통과를 앞둔 상황에서 지역의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 다시는 불행한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세 기관은 지난달 27일 충남교육청에서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식을 열었다.

‘아이가 안전한 충남 선언문’을 통해 양승조 충남도지사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신호등·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을 설치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과 안전을 저해하는 시설물을 제거해 아이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김지철 교육감은 교직원, 학부모,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 교육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도내 모든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교통안전 실태 전수 조사를 한 후 관계기관과 협력해 부족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명교 청장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 신호위반 등 법규 위반 단속을 강화하고 교통안전 캠페인을 지속 전개해 시민들의 교통안전 질서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날 선언식에서 김 교육감과 양 지사, 이 청장은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교육부와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31명의 어린이가 목숨을 잃고 2581명이 다쳤다.

한편, 지난해 12월 사상 처음으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태워진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이 숙려기간(330일)을 채우고도 연내 국회 처리가 불투명해지면서 여야간 이견이 없는 어린이 교통안전법 중 하나인 ‘민식이법’도 허공에 뜬 상황이 됐다.

유치원3법은 자유한국당이 뒤늦게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한유총)가 요구해온 시설사용료와 비슷한 교육환경개선금을 인정해주자는 수정안을 내놓으면서 제동이 걸렸다. 한국당은 ‘원안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목록에 올렸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2019 국민과 대화’를 계기로 전 국민의 관심을 받고 있는 ‘민식이법’의 통과도 난항을 겪고 있다.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과속 단속 장비와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고 구역 내 교통사고 사망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고 본회의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지난 9월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9) 군의 이름을 따 만들어졌다. 민주당 강훈식 의원이 지난달 11일 대표발의했다.

나 원내대표는 지난 1일 민식이법만을 위한 ‘원포인트’국회를 열 수 있다고 제안했지만, 민주당은 이를 받을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으로서는 민식이법을 위한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더라도, 한국당은 유치원3법을 겨냥해 필리버스터 시작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한국당이 자동상정되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를 철회하지 않는 이상 이번 정기국회 동안 아무런 법안을 처리할수 없을 수도 있다. 여당 입장에서는 유치원 3법에 걸린 필리버스터 때문에 다른 패스트트랙 법안까지 모두 막혀버리게 된다.

한국당이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모든 안건에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신청해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 통과가 어려워지자 유족들이 눈물을 흘리며 항의했다. 김 군의 부모는 “아이들을 정치협상카드로 쓰지말라”고 국회를 찾아 호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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