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9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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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선거비용 제한액 평균 1억9500만원
  • 홍주일보
  • 승인 2019.12.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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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선관위, 내년 총선 선거비용
제20대 총선보다 1250만원 증가해

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내년 4월 15일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충남 지역구 후보자 선거비용 제한액은 평균 1억9500만 원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제20대 총선에 비해 평균 1250만 원 증가한 것으로, 선거비용 제한액 산정 시 반영하는 전국소비자물가 변동률이 3.8%에서 4.7%로 높아진데 따른 것이다. 지역구 후보자의 선거비용 제한액은 해당 선거구의 인구수와 읍면동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해 산정한다.

충남지역에서 선거비용 제한액이 가장 많은 선거구는 공주시·부여군·청양군으로 2억6700만 원이고, 가장 적은 선거구는 아산시을로 1억5500만 원이다. 충남 11개 선거구 중 천안갑은 20대 총선에 비해 100만원 줄어 1억7700만원으로 확정됐다. 선거 비용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되는 금전, 물품 및 채무 그 밖에 모든 재산상의 가치가 있는 것으로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가 부담하는 비용을 말한다.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 총수의 15% 이상 득표 시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하지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 비용, 통상 거래가격을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 등은 보전되지 않는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과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을 경우 보전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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