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톱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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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톱아보기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1.2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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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투명성·교육공공성·무상교육 취지 살리는 유치원 3법
부모가 아이들을 믿고 맡기는 교육 환경 조성 위한 법안

국회는 지난 13일 본회의를 열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등 5건의 법안을 처리했다. 이 법안의 통과로 공수처설치법 및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권이 추진하던 ‘검찰개혁 입법’은 모두 마무리됐다. 

지난 2018년 말 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처음 발의했던 ‘유치원 3법’도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경우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 통과로 정부의 학부모 지원금이 유치원에 주는 보조금 성격으로 바뀜으로써 설립자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할 수 없다. 또 유치원은 정부의 회계 관리 시스템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이를 어겼을 경우 횡령죄 등의 적용을 받도록 했다. 그러면 유치원 3법이라고 부르는 이 세 가지의 법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나씩 알아보자.

유아교육법 
먼저 유아교육법은 유치원의 공공성을 조금 더 높이고, 회계 시스템을 투명하게 운영하라는 내용이다. 공공성 부분에서 유치원 입학에 관한 사항을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어린이집 폐쇄명령을 받은 사람은 유치원 설립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유치원의 운영정지 명령을 받고도 명칭을 바꿔서 다시 개원하지 못하게 설립을 제한하고 결격사유를 명시하게 했다. 설립 과정에서도 그동안은 별다른 규정 없이 시설 설비 요건만 갖추면 됐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질환, 마약중독, 아동학대 전과 등의 범죄가 있으면 유치원 신설이 금지된다. 또한, 통학버스 사고 발생 시 동승한 보호자와 운전자가 주의의무를 소홀히 한 경우엔 폐쇄명령을 내릴 수도 있고, 유아와 학부모의 불편을 담보로 무단으로 휴업이나 폐원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보조금과 지원금이 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에듀파인’ 시스템을 유치원도 활용하해야 한다. 에듀파인은 초중고등학교뿐만 아니라 국공립 유치원과 일부 사립유치원에서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시스템으로 다수의 사립유치원에서는 현재 사용하지 않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또 하나 추가된 것이 그동안은 유치원에서 법규를 위반하거나 행정조치를 받아도 학부모가 알 길이 없었지만 이제는 유치원 이름과 위반 행위, 처분 내용을 공개하도록 했다.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의 핵심 내용은 두 가지다. 하나는 초중고와 마찬가지로 학교법인 이사장이 유치원 원장 겸직을 금지시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징계권자와 징계 대상이 동일해서 아무런 징계를 하지 못했던 점을 고쳤고, 다른 하나는 교비 회계에 속하는 수입 또는 재산을 교육 목적으로만 사용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이 가능해진다. 박용진 의원의 원안에서 이 사안의 처벌을 강화한 내용이 임재훈 의원의 수정안이다.

학교급식법
학교급식법은 유치원도 ‘학교급식법’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급식의 시설 설비와 운영에 관한 체계를 확립하는 것이 골자다. 급식을 좀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서 아이들에게 좋은 밥 먹이자는 내용이다. 초중고의 경우에는 체계적으로 급식이 정비되고 있는데 유치원도 이제 발맞추는 것입니다. 물론 그 중심엔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은 공포 뒤 1년 뒤부터,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개정안은 6개월 뒤부터 시행한다. 단, 에듀파인 의무 사용은 학기가 시작하는 오는 3월 1일부터 바로 적용된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 최초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은 ‘우리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바로 세우고 깨끗한 교육현장을 만드는 게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믿는다’고 했으며, 수정안을 발의한 바른 미래당의 임재훈 의원은 ‘무상교육이 취지를 살리면서도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을 높이고 유아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함으로 써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유아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법안’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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