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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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최초의 주민발의 조례 제출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2.0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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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으로서 인정 받는데 의의
조례제정에 군민 2808명 참여

홍성의 농업인 단체와 사회단체로 구성된 ‘홍성농민수당운동본부(대표 김선태, 이하 농민수당본부)’ 김오경 사무국장은 지난달 31일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청구인을 접수한 지 3개월여 만에 필요한 청구인 수를 훌쩍 넘는 인원의 서명용지를 홍성군에 제출했다.

농민에게 월 20만원의 수당 지급을 골자로하는 ‘홍성군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 서명에 홍성군민 2808명이 청구인으로 참여했다.

군 농수산과 관계자는 “주민발의 농민수당 조례안이 실현되려면 500억에 육박하는 관련 예산을 확보해야하는데 이는 농수산과가 1년에 집행하는 돈과 맞먹는 액수라 현실화될지는 미지수”라며 고개를 저었다.

이같은 사실은 이날 청구인 명부를 제출한 김 사무국장도 익히 잘 알고 있었다. 김 국장은 “현실적이지 않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 다만 홍성군 최초로 주민이 직접 발의한 조례라는 점과 농민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 받아야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생각한다”고 이번 주민발의 조례 운동에 대해 평가했다.

한편, 홍성군은 농가와 어가를 대상으로 연 60만원을 지급하기로 지난해 12월 도내 타 시·군과 함께 충남도와 농민수당 관련 협약식을 갖은 바 있다. 수당 지급에 필요한 재원은 도와 군이 각각 4:6으로 부담하는 방식이다. 

농수산과에 따르면 홍성군에 수당지급 대상으로 개략적으로 파악한 가구가 1만3000가구이므로 78억의 예산을 확보해야한다. 현재 군은 이중 52억 4000만원 정도 확보한 상황이다.
수당지급 대상·방식·시기 등에 대해 도가 관련지침 마련 중이며, 군은 도의 지침이 내려오는대로 수당 지급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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