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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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2.15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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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

홍성군은 지난 11일 2018년도 지적재조사사업지구인 홍동신기1지구의 면적 증감 토지에 대해 조정금을 산정했다고 밝혔다.

군은 지난 10일 지적재조사사업 완료 후 면적 증·감이 발생한 100필지의 조정금 산정을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하고 조정금 산정을 심의 및 의결했다.

군은 이달 중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통보하고 60일간의 이의신청기간을 거쳐 조정금을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해져 각종 분쟁 해소 및 디지털시대에 맞는 정확한 토지정보를 구축할 수 있어 토지의 가치상승에 기여하게 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효율적인 토지사용과 군민의 재산권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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