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홍성군도 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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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특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홍성군도 가세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0.02.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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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충남·대전만 혁신도시 미지정

김석환 홍성군수는 지난 19일 충남혁신도시 지정 근거 법률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하 균특법)’개정안 통과를 위해 사활을 건 총력전에 나섰다.

김 군수는 균특법 개정안이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충남·대전이 염원하는 혁신도시 지정이 어려워진다는 판단 하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균특법 소관 상임위인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자위) 소속 의원을 만나 법안통과의 당위성을 피력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균특법 개정안에는 혁신도시지정 절차를 법으로 명시하고(‘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도 관할 행정구역 내 1곳을 혁신도시로 지정’) 시·도별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국가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어, 전국 11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혁신도시 지정을 못 받은 충남·대전은 절대적으로 이 개정안의 통과를 갈망하고 있다.

이미 산자위 소위원회를 통과한 균특법 개정안은 산자위 전체회의와 법사위, 본회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어 이번 임시국회가 혁신도시 지정에 중요한 고비라고 할 수 있다. 김 군수는 “충남·대전은 특혜를 바라는 게 아니다.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충남도민과 대전시민에게도 균등한 대우를 바라는 것뿐이다”라고 전하며, “균특법 개정안 통과를 통해 국가 균형발전과 완전한 지방분권을 이뤄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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