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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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대상 자진신고 기간 운영
  • 황동환 기자
  • 승인 2020.03.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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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몰라 신고 못한 이들 대상 계도기간 부여
기간 내 신고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 면제

충남도는 오는 630일까지 임대차계약 미신고 건에 대한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지난 18일 밝혔다자진신고 기간 운영은 임대사업자가 일부 제도를 잘 몰라 제대로 신고를 하지 않음에 따라 자율시정토록 계도기간을 부여하는 것이다. 신고 대상은 렌트홈에 등록된 개인 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후 현시점까지 미신고한 모든 임대차계약이다.

신고는 자진신고서 등 서류를 준비해 렌트홈 홈페이지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을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4월 말까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렌트홈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진신고 기간 내 접수된 임대차계약 미신고 및 표준임대차계약 양식 미사용 건의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는 면제한다.

도는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물건 전수조사를 거쳐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자세한 문의는 렌트홈 콜센터(1670-8004) 또는 등록임대주택 소재 시·군청 주택부서로 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등록임대주택 임대차계약 자진신고 제도를 충분히 홍보해 임대사업자 사후 관리와 임차인 보호강화를 확대하겠다임차인의 법적권리 및 혜택안내 등을 통한 민간임대차 시장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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