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 주변 상인들 반발, 특산품 홍보관 전용 건의

주민 편의시설인 대기실을 축소해 광천역사내 젓갈 및 김 판매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광천지역 상인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나섰다.
한국철도공사 대전충남본부는 적자운영 상태가 심각해지자 철도공사법 및 철도공사시행령 등의 법적인 절차에 의해 영업권을 포기한 광천역사내 매점을 임대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전자공개입찰을 통해 낙찰을 받은 오모 씨와 이미 계약을 완료하고 향후 3년간 임대를 준 상태이다.
지난 5일 오전 11시 광천역장실에서 천명호 홍성역장, 임일수 광천역장, 김정문 군의원, 윤용관 군의원, 황현동 광천읍번영회장, 광천토굴새우젓전통시장영어조합원 10여명이 참석해 주민들의 공공편의시설인 광천역 대기실을 축소해 가면서까지 매장을 확장하게 된 경위와 특히 광천의 특산물인 새우젓 판매장이 들어서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대해 임일수 광천역장은 “공공기관에서 임대사업을 할 수 있음은 이미 법에 나와 있고, 편의시설을 축소시킨 부분은 매표소의 의자를 옮긴 것일 뿐 좌석수를 줄이지 않아 이용에 큰 불편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김정문 의원은 “전통시장을 살리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와중에 국가기관인 코레일이 역사내에 판매장을 따로 개설한다는 것은 지역민에 반하는 행위이다.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하더라도 지역 정서상 문제”라고 주장했다.
광천읍번영회 황현동 회장은 “이제 겨우 광천토굴새우젓상인들이 하나의 법인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상황에서 외지인이 들어와 새우젓을 판매하는 행위는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재결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신동규 조합장은 “공공기관에서 영리 목적의 판매장을 운영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특산품 특허출원을 받은 조합과 한마디 상의했다면 얼마든지 협의가 가능했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출했다.
한편 이번 사안에 대해 지난 7일 광천읍사무소에서 계약자 오모 씨는 주민들과 만난 자리에서 불만과 우려사항을 전해 듣고 판매점 운영을 포기할 수 있다는 긍정적 입장을 밝혔다. 따라서 일단 시설공사를 중단하고 홍성군에서 예산을 투입해 광천지역 특산품 홍보관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조합법인에서 인수할 수 있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마련해 차후 실무자들끼리 재논의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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