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 지난 1일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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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직불제 지난 1일부터 시행 
  • <충남도>
  • 승인 2020.05.07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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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기본형’ 신청방법 동영상 제작·배포 등 나서
농협, 전국 영업장 5000여 곳 전담창구 개설 상담업무

문재인정부의 최대 농정공약인 공익직불제가 5월 1일 본격 시행에 들어가면서 직불제 농정시대가 활짝 열렸다. 공익직불제는 소농직불제·면적직불제로 이뤄진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6월말까지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을 받는다.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소농직불금을 신청하기 위해선 농가 구성원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신청서를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공익직불제 신청방법 교육 동영상(공익직불제 신청 따라잡기)을 제작해 배포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실제로 농사를 짓는 농민에게 직불금이 지급되도록 신청단계부터 사전확인과 점검을 강화한다. 직불금을 신청할 때 쌀 직불금, 유기질 비료 등 보조사업 이력을 비교해 신청자와 경작자간 일치 여부를 전산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일치하지 않는다면 신청자가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제출해 실경작인지를 직접 소명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공익직불제 시행 추진단’을 ‘공익직불제 신청접수 상황반’으로 전환해 직불금 신청 접수가 현장에서 원활히 이뤄지는 데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상황반은 전국 읍·면·동 직불금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시·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협중앙회 등 유관기관과의 연결망을 구축해 현장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농민들이 신청과 관련된 궁금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 홈페이지에 공익직불제 전용 페이지(www.mafra.go.kr/mafra/2477/subview.do)를 신설하고, 농관원에서는 관련 콜센터(전화1644-8778)를 운영한다. 농협도 제도 안착에 가세했다. 전국 5000여개 농·축협과 시·군지부에 전담창구를 설치해 농민들이 필요한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전담창구에선 농민들이 궁금해하는 공익직불금 수령액, 신청 절차와 방법 등 공익직불제 개편 내용과 의무 준수사항 등을 상세하게 설명·홍보할 예정이다. 농협은 특히 농협 홈페이지(www.nonghyup. com)에 ‘직불금 미리 계산해보기’ 배너를 게시했다. 

농식품부는 직불금 신청이 완료되면 7~10월 농민 준수사항 이행점검을 거쳐 연말에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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