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속되는 홍성군 ‘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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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되는 홍성군 ‘시 전환’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6.23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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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법 개정 당위성·필요성 설명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한 홍성군 간부들.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한 홍성군 간부들.

홍성군은 지난 18일 국회를 방문해 홍성·예산 지역구 홍문표 의원과 전남 영암·무안·신안 지역구 서삼석 의원을 만나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 해 줄 것을 건의했다.

현행법상 시 설치 기준 법적 요건은 인구 5만 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춰야 한다. 또는 인구 2만명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명 이상, 전체 15만 명 이상이 되어야 한다. 이에 군은 양 국회의원에게 저출산·노령화라는 인구감소 시대에 단순히 인구수만을 척도로 시 설치 기준을 정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역행을 초래하고, 자치분권을 지향하는 법률이 오히려 대도시의 경쟁력만 키워주고 있어 지방자치법 개정이 시급하니 개정안에는 도청소재지 특수지역 군의 행정수요, 국가균형발전, 도시의 미래 성장성 등 종합적인 상황을 반영해 시 설치 조항을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난 29일 입법예고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따르면 대도시에 대한 특례시 제도화로 소도시 지자체는 더욱 경쟁력을 잃는 결과를 초래하여 국가균형발전과 지방자치분권 실현에 역행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석환 홍성군수는 그동안 홍성군이 주력해 온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 사항이 행안부 안에 없어 지난 16일 재검토안을 제출했으며, “홍성은 물론 충남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 도청소재지 군의 시 전환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충남의 수부도시인 홍성의 시 전환을 이룰 수 있도록 앞으로 대 국회, 대 정부 설득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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