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은 재산세 고지서가 배부되는 7월과 9월에 재산세 콜 센터를 운영한다.
콜 센터에서는 재산세 과세물건, 과세액 산출근거 등 과세내역 상담과 고지서 재발송, 납부방법 등을 안내한다.
콜 센터 운영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7월과 9월에 운영되며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7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시까지 전화 상담이 가능하다.
콜 센터 전화 상담은 세무과 과표팀 대표전화(041-630-1453)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7월에는 주택분 재산세와 건축물분 재산세가 9월에는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10만원 초과인 경우에 7월과 9월에 1/2씩 각각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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