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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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싶어요 - 국민건강보험 Q&A
  • 홍주일보
  • 승인 2020.07.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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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 요양급여비용이란 가입자 진료에 소요된 의료행위ㆍ약제ㆍ치료재료 등의 비용을 의미(「국민건강보험법」제41조ㆍ제45조)하며 통상‘건강보험 수가’라 불리기도 합니다.

■ 공단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의료행위의 ‘점수당 단가(환산지수)’를 의료계와 계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급자와 보험자가 협상을 통한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요양급여비용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2001년 처음 도입되었으며, 현행과 같은 유형별(6개) 계약방식은 2006년 도입되었습니다.

❍ 결과가 의료기관의 수입과 공단의 지출규모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요양급여비용 계약은 보험자의 핵심 급여관리기능 중 하나입니다

■ 공단은 의약계 각 유형을 대표하는 6개 의약단체와의 협상, 재정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매년 5월 31일까지 이듬해의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1년 단위로 체결합니다.

❍ 만약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의 의결(6.30.까지)을 거쳐 정하게 됩니다.

❍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종합계획 등 건강보험 관련 주요 정책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로 가입자ㆍ공급자ㆍ공익대표 각 8인과 위원장(복지부차관)으로 구성(「국민건강보험법」제4조)하고 있습니다.


<h-well 국민건강보험>
상담전화 ☏ 1577-1000  http://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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