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선택이 아닌 의무
홍성소방서(서장 유현근)는 주택 화재 발생 시 인명·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홍보에 나섰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연립·다가구주택 등(아파트·기숙사 제외)에 소화기는 각 세대·층별 1개 이상, 단독경보형감지기는 방과 거실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한다.
소방청에 따르면 2017년 주택용 소방시설 의무설치가 시행된 지 3년이 경과한 현재, 전국 설치율 56%로 설치 촉진 등의 공감대 확산이 필요한 실정이다.
화재 초기에 소화기는 소방차 1대보다 더 큰 효과를 내며, 단독경보형감지기는 연기를 감지해 자체적으로 경보를 울려 신속한 대피를 유도해 화재로 인한 피해 경감에 큰 도움을 준다.
신준현 예방교육팀장은 “주택용 소방시설은 선택이 아닌 의무로 반드시 설치하시길 부탁드린다”라며 “다양한 홍보와 교육 등 예방대책을 추진해 화재 발생 감소에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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