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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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년 만에 부동산특별조치법 시행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8.18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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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권리관계 불일치 해소할 것

군 민원지적과(과장 강애란)는 12일 군청 홍보지원실에서 언론인들을 대상으로 지난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시행될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해 브리핑을 실시했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기존의 특별조치법의 문제점을 개선해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고자 제정됐으며, 관내 11개 읍·면 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나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건축물 중 1995년 6월 30일 이전 매매·증여·교환 등의 법률 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혹은 상속된 부동산과 1995년 6월 30일 이전부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과 미복구 부동산에 적용 가능하다.

자격보증인을 포함한 보증인 수를 5인 이상으로 확대하고 보증인 중 변호사 또는 법무사 1인을 반드시 포함해 등기해태·장기 미등기자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해 실제 권리관계와 등기사항이 달라 불편함이 있었던 사례가 해결 가능해졌다.

한편 이번 부동산특별조치법 신청접수는 시행 마지막 날인 2022년 8월 4일까지 신청 접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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