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극복, 함께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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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 함께 노력해야 한다
  • 홍주일보
  • 승인 2020.09.05 0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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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는 코로나19로 인한 종교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오는 6일 24시까지 1주일 연장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합금지 행정명령 연장은 전국적으로 종교 관련 시설에서 집단감염이 끊이지 않고 있고, 수도권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시행 중인 상황 등을 감안해 결정했다. 이에 따라 충남도내 4108개 종교시설은 비대면 예배·미사·법회만 할 수 있고, 대면으로 이뤄지는 모든 행사·모임, 식사제공 등은 금지된다. 다만 비대면 영상 예배 촬영과 송출을 위한 인원은 20명 이내로 방역수칙 준수, 집합을 허용한다. 충남도는 지난달 30일 교회 3113곳을 전수 점검, 위반시설 60개소를 확인한 바 있다. 이 중 10개소는 1차 계고장을 받고도 집합예배를 강행해 관계기관에 고발조치하고 50개소는 행정명령 이행을 촉구했다. 각 종교시설은 행정명령을 철저히 이행해 줄 것과 집단감염이 발생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구상권)할 계획이다.  

한편, 천안에서 2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되는 등 지난 1일 오전 현재 충남에서 3명의 확진자가 더 나왔다. 천안 성거읍에 거주하는 충남 340번 확진자(천안 195번)는 70대로 동남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아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 확진자는 감염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천안 189번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순천향대 천안병원 관련 확진자도 1명 추가됐다. 천안 백석동에 거주하는 30대(천안 196번)는 자가 격리 중에 검사를 받고 지난 1일 최종 양성 판정이 나왔다. 충남 342번(홍성 9번)확진자는 50대로 홍성의료원에서 검체를 채취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충청권 4개 시·도와 시·군 가운데 유일하게 예산군은 코로나19 무확진 기록을 유지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지속되는 가운데 전국 228개 지자체 중 지난달 31일 기준 코로나19 미 발생 시·군·구는 총 16곳으로 집계됐다. 전국 코로나19 미 발생 지역은 충남 예산군을 비롯해 인천 옹진군, 강원 동해시·정선·양구군, 전북 남원시·진안·무주·임실·순창·부안군, 전남 강진·고흥·해남군, 경북 울릉군, 경남 하동군 등이다. 현재까지 코로나19 청정지역 유지비결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협력에 의한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다.

코로나19는 급격한 확산세와 함께 외부에서 언제든 바이러스가 유입될 수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예산군처럼 청정지역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보다 강화된 방역수칙 준수와 철저한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 등 강력한 대처로 긴장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 서로의 안전을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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