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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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경사진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 추진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9.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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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준이법’ 시행에 따라 주차장 일제점검
고임목·안내표지판 설치

홍성군이 경사진 주차장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올 하반기까지 미끄럼 방지 시설과 안내표지판을 설치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6월 25일부터 시행된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주차장법(일명 하준이 법) 개정에 따른 것으로 군은 이달 7일부터 약 한달 간 홍성 전 지역 공영주차장 52개소의 안전관리 실태를 조사하고 오는 10월까지 공영주차장의 고임목·안내표지판의 설치를 완료할 예정이다.

아울러 민간주차장의 경우 오는 12월 26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이용금지 또는 과징금이 부과되는 만큼 군은 주차장 관리자에게 미끄럼방지시설을 자체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하고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운전자도 경사진 곳에 정차하거나 주차할 때 고임목을 설치하고 조향장치를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러짐 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합차 5만 원 △승용차 4만 원 △이륜자동차 3만 원 △자전거 2만 원의 범칙금을 내야 한다.

군 관계자는 “하준이 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만큼 군민분들께서도 미끄러짐 사고 예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길 바라며 군에서는 미끄러짐 사고 등 각종 주차관련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점검과 시설물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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