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리적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사업 통해 균등한 복지혜택”
상태바
“합리적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사업 통해 균등한 복지혜택”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09.08 17:1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개 이상의 경로당 개설·공동사용 경로당 운영 문제
점진적인 시설개선 또한 진행할 계획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하는 이선균 의원.
마을회관과 경로당이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한다고 발언하는 이선균 의원.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 이선균 의원이 8일 오전 10시에 개회한 제272회 임시회에서 “합리적인 마을회관과 경로당 사업추진”이라는 제목으로 5분 발언을 진행했다.

그간 마을회관은 마을단위로 주민들의 자치를 위해, 경로당은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과 교육 등 여가활동을 위해 설치됐었으며 쉼터로 활용되고 있었고 홍성군의 경우, 1마을 1개의 마을회관과 경로당을 원칙으로 개설하고 있었다.

그러나 생활여건이 서로 다르고 교통이 불편한 경우와 150세대 이상의 공동 주택에는 두 개 이상의 경로당을 개설하고, 여러 마을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로당을 개설하여 운영 중에 있어 이 의원은 이를 개선해야할 문제로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마을회관과 경로당은 1개 이상 등록 △소유권 이전이 불가한 공동주택 등을 제외하고는 회관과 경로당의 소유권은 마을회나 노인회로 등록 △마을회관과 경로당에 대한 시설 개선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 후 노후 건축물의 기능보강 사업 추진할 것 등을 제시했다.

또한 올해 8월말 현재 우리군의 인구 9만9984명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23.7%인 2만3695명으로 전국의 15.7%보다 높아 이후로도 전국의 노인인구 비중이 높아질 것이 예견되고 있어 마을 노인들의 공동생활 공간인 마을회관과 경로당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마을회관과 경로당 사업이 합리적으로 시행돼 마을 주민이 권리를 행사할 수 있고, 모든 군민이 균등한 복지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며 5분 발언을 종료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