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영업용차량·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계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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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영업용차량·건설기계 불법 밤샘주차 ‘계도·단속’ 실시
  • 주란 기자
  • 승인 2020.09.11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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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읍 내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도로·내포신도시
단속시간 밤 12시~새벽 4시, 1시간 간격 2차 촬영

홍성군이 교통안전 확보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불법 밤샘주차행위에 대해 계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차고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이를 이용하지 않고 아파트·주택 밀집지역 등 도로변에 밤샘주차를 한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구간별 야간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지역은 홍성읍 내 아파트 3개소(경성‧부영‧주공아파트)와 주택 밀집지역 도로, 내포신도시다.

단속은 밤 12시부터 새벽 4시 사이로 최초 위반차량 촬영 후 1시간 간격으로 2차 사진을 촬영해 증거자료로 활용해 단속된 차량은 관련법에 의거 과징금(10~20만원) 또는 과태료(5~30만원)가 부과된다. 다만 군은 타 시·군에 등록된 차량의 경우 위반행위 적발사항과 증거자료를 해당관청에 이첩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보행자의 안전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계도와 단속을 병행해 실시할 예정이며, 영업용 차량과 건설기계의 운전자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사업용자동차운송사업자 차고지설치의무 면제조례」에 의거해 개인택시, 개별용달, 1.5톤 이하 개별화물 등 생계형 소형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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