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59개 안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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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제324회 임시회 폐회… 59개 안건 의결
  • 주란 기자
  • 승인 2020.09.19 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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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관리 조례, 교육청 추경 등 처리
출석 50명 미만… ‘비대면’에 초점 맞춰 진행
코로나19 위기 극복 위한 ‘해요’ 캠페인 참여

지난 15일 충남도의회(의장 김명선)는 제32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감염병 예방 민생 안정을 위한 안건 59건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도의회는 이번 임시회 기간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비롯해 2020년도 제2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등 시급히 처리해야 할 안건을 위주로 처리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도정·교육행정 질문과 심사보고 등은 서면과 전자회의 시스템을 활용하고 회의 출석 인원도 50명 미만으로 최소화하는 등 ‘비대면’에 중점을 뒀다.

특히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해요’ 캠페인에 참여해 감염병 확산 방지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했다. 도의회는 이날 △정신장애인 사회통합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15조 개정(황영란 의원 대표발의) △농업분야 조세감면 제도 개선(방한일 의원 대표발의) △공공의료 확대 촉구(조승만 의원 대표발의) △제주 4.3사건 특별법 개정(이공휘 의원 대표발의) 등 4건의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와 함께 △해양환경특별위원회 구성(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보령~대전~보은 고속도로의 조속한 착공(김한태 의원 대표발의) △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표준세율 인상(홍재표 의원 대표발의) △KBS충남방송총국 내포신도시 설립 등 결의안 4건도 함께 의결했다.

김명선 의장은 “15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선 서면 등의 방식을 통해 최대한 접촉을 자제하면서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민생 경제 회복에 필요한 각종 조례안, 출연계획, 추경안, 집행부의 주요 사업을 꼼꼼히 살폈다”라며 “앞으로도 도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녹여내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원들은 5분발언을 통해 △복지환경위원회 한영신, ‘충남 여성장애인 가정폭력 및 성폭력 긴급피난처 확대 촉구’ △농수산해양위원회 김득응, ‘충남 광역형 환경교육연수원 건립을 현재 세종시에 위치한 산림자원연구소의 도내 이전과 연계해 추진 제안’ △안전건설소방위원회 이계양, ‘빈집 정비 활성화 대책 촉구’ △교육위원회 김은나, ‘코로나19 시대 어린이 식생활 교육방향’ △기획경제위원회 조승만, ‘해안가 쓰레기 심각하다’ △행정문화위원회 정병기, ‘충남 청년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추진체계 재정비 필요’ △행정문화위원회 김연, ‘사회성과보상사업(SIB) 추진의 필요성’ △교육위원회 양금봉, ‘맹점 드러난 통합환경관리제도, 충남도 후속대책 필요’ 등의 주제로 뜻을 전했다.


[5분 발언]

“섬지역 해양쓰레기 전용수거선 도입해야”

조승만 충남도의원, 5분 발언

충남도의회 조승만 의원(홍성1·더불어민주당·사진)은 15일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저감 방안과 전용수거선 도입을 제안했다.

조 의원은 이날 5분 발언을 통해 “지금까지 매번 민간업체에 위탁해 쓰레기를 처리하다 보니 효율성이 떨어져 도서지역에 장기간 쓰레기가 방치돼 바다환경을 위협하고 있다”며 “수거·처리인력인 ‘바다지킴이’가 현재 135명 배치돼 있으나 매년 평균 발생량이 1만8000여 톤에 달하는 해양쓰레기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특히 이번 집중호우에 따른 수문 개방으로 떠밀려온 막대한 양의 쓰레기로 인해 어족자원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고 있다”며 “해양쓰레기 처리비용이 육상쓰레기보다 월등히 높다 보니 어촌과 어업인들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서지역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한 전용수거선을 조속히 도입하고 바다환경지킴이도 증원해야 한다”며 “바다로 유입되는 호수나 하구에 쓰레기 유입 차단막을 설치하고 관광객, 지역주민, 낚싯배 업주에 대한 철저한 예방교육을 추진해 산란의 보고인 천수만과 서해바다를 보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신장애인 배제한 장애인복지법 개정하라”

황영란 충남도의원, 5분 발언

도의회는 제324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정신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대표발의자인 황영란 의원(비례·더불어민주당·사진)을 포함해 총 24명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 건의안은 현행 장애인 복지서비스 지원을 가로막는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규정의 삭제를 요청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 상 정신질환자도 장애인으로 명시하고 있는 반면, 같은 법 15조에는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정신건강복지법) 등 다른 법률을 적용받는 장애인에 대해선 적용을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정신장애인은 장애인으로 인정받고 있음에도 모순된 조항으로 인해 국가나 지자체가 설치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필요한 사회복지서비스 혜택에서 제외돼 온 것이다.

이어 “정신장애인이 사회복지로부터 배제되지 않도록 법제도상의 구조적 요인을 제거해야 한다”며 “정신장애인이 지역사회 내에서 제도적 장벽 없이 장애인 복지서비스를 제공받을수 있도록 장애인복지법 제15조 제한 규정을 삭제해 달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보건복지부, 각 정당 등에 발송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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