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소홀해선 안 돼
상태바
군민을 위한 행정업무 소홀해선 안 돼
  • 홍주일보
  • 승인 2020.11.13 08: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축산단지인 홍성군, 축산 제일군 홍성이라고 자처하던 홍성군에 축산은 정말 ‘계륵’일까. 가축분뇨 악취문제에 대한 민원에서부터 축사건립에 관련된 민원까지. 홍성군이 축산 관련 민원에 시끄러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최근에도 15년 동안 비어 있던 돼지 축사의 재건축 문제를 놓고 홍성군과 금마 죽림리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죽림리 주민들은 마을 한가운데 있는 홍성종돈장은 지난 2005년 이후로 돼지를 키우지 않아 사실상 폐사된 상태로 장기간 방치됐다고 한다. 하지만 운영이 중단된 줄로만 알았던 축사가 주인이 바뀌면서 마을의 주민들도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되살아났다. 평화로운 마을에 초등학교도 자리하고 있고, 초록의 풍광 속에 아파트도 자리 잡았다. 그러던 곳에 어느 날 돼지축사가 축사 건물 현대화를 구실로 되살아나면서 주민들은 갈등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는 형국이다. 폐축사의 재건축 공사가 진행되자 주민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홍성군은 해당 돈사가 비어 있을 당시 수시점검과 두수 확인 등 실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정황까지 드러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더욱 커지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홍성군 은 ‘행정을 태만히 한 것’은 인정하면서도 이제 와서 돼지축사의 ‘재건축을 불허할 수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주민들은 양돈장에 내려진 신축허가 취소 요청에 대한 행정감사 민원을 신청했다. 이와 관련한 답변 결과가 ‘업무소홀은 인정’하면서도, ‘허가취소는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되돌아 왔기 때문이다. 마을주민들은 한 결 같이 마을 주변에는 돈사 등 축사가 없어 20여 년 동안은 청정지역으로 잘 살아 왔다고 한다. 축사가 없어 귀농·귀촌을 하는 사람도 많은 편이었다며 허탈해 한다. 당초 홍성군은 주민 민원 등을 이유로 돈사를 사들인 재건축주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지만 돈사 주인은 이에 불복, 충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 재건축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전의 사업자가 받은 돈사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가 유효하다는 이유에서였다. 따라서 해당 돈사는 행심위가 영업권을 인정, 배출시설에 대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주민들이 홍성군의 ‘행정업무 소홀’을 문제 삼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빈 돈사의 배출시설 허가가 살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를 취소했더라면 해당 돈사가 영업권을 인정받지 못했을 것이란 주장이다. 군민의 공복(公僕)인 공무원들이 명심할 일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