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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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정차 주민신고 ‘안전신문고’로 통합 운영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1.12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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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신고제도 이용자 편의성 제고·불편 최소화
‘안전신문고’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불법주정차 신고를 하고 있다.

군이 주민신고제도 이용자의 편의성 제고와 불편 최소화를 위해 불법주정차 주민신고를 오는 26일부터 ‘안전신문고’앱 하나로 통합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

군은 그동안 5대 불법 주정차 신고(△소방시설주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버스정류소 △어린이보호구역)는 ‘안전신문고’앱에서, 그 외 기타 불법 주정차 신고(△인도 △안전지대 등)는 ‘생활불편신고’ 앱을 통해 불편신고를 접수받아 왔으며 신고내용이 비슷해 주민들의 혼선을 야기하는 등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군 관계자는 “주민분들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에 동참해주시길 바라며, 군에서도 교통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교통환경 개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전신문고 통합운영으로 ‘장애인 전용구역 불법주차’, ‘기타 불법 주‧정차’신고 기능이 추가됐으며 지난 5일부터 생활불편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기능이 전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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