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승격 추진, 홍성·예산 통합논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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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승격 추진, 홍성·예산 통합논의부터
  • 홍주일보
  • 승인 2020.11.19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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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이 충남도청소재지로 ‘시 승격’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방자치법’개정안이 대표발의 됐다고 한다. 홍성·예산이 지역구인 홍문표 국회의원이 대표발의 했다. 그 어느 때보다도 기대가 높은 반면 우려하는 주민들도 많은 게 사실이다. 법 개정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은 당초부터 홍성군과 전남 무안군이 추진해 왔던 사안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에는 예산군이 합류한 형국일 뿐이다.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시 승격의 화두가 ‘도청소재지’이기 때문이다. 실상 홍성군이나 예산군, 전남 무안군의 시 승격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다. 현행법상 시 승격은 인구문제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법 제7조 2항에 ‘인구 5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지역이 있는 군(郡)’은 도농(都農) 복합형태의 시(市)가 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3항은 ‘인구 2만 이상의 도시 형태를 갖춘 2개 이상의 지역의 인구가 5만 이상인 군인데, 이 경우 군의 인구가 15만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춰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불가능한 현실을 넘기 위한 방안이 결국 ‘지방자치법 개정’을 통한 방법이다. 쉽지 않은 결과에 대한 기대다. 홍성군은 전남 무안군과 시 승격을 위해 보조를 맞춰왔다. 그것이 바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도청소재지를 두고 있는 군은 시로 한다”는 규정 신설을 통해 시 승격을 하자는 것이 핵심골자다. 하지만 이번에 홍문표 의원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과정에서 예산군과 보조를 맞췄을 뿐, 지금까지는 홍성군 단독으로 전남 무안군과 보조를 함께 하며 시 승격을 추진해 왔던 게 사실이다. 시 승격 추진과정에서 많은 주민들은 “홍성군의 단독 시 승격 추진이 과연 필요한 일인가?”라며 “군민들의 의견을 묻거나 여론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 충남도청내포신도시를 예산과 함께 개발하면서 이웃인 예산을 제외시키며 전남 무안과 하는 것이 바람직 한 일인가?”등의 타당성과 방법론 등에 상당한 의문을 제기해 온 것이 사실이다. 충남도청소재지를 시로 승격한다는 전제가 있다면 당연히 공동으로 내포신도시를 건설하고 있는 예산군과 함께 공조하는 일은 필수적 요건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충남도청소재지의 경우 ‘홍성과 예산의 행정구역 통합’을 통한 시 승격 추진이 오히려 자연스레 ‘시 승격’을 추진할 수 있다는 여건이라는 판단에서다.

시 승격 추진의 타당성과 방법론, 군민여론과 홍보, 예산군과의 논의와 공조가 없이는 사실 무리수다. 1000년 도시 홍성과 1100년의 예산, 충남도청소재지를 매개로 통합을 통한 시 승격이 가장 평범한 답이라는 여론에 주목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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