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금융사기 예방한 농협은행 광천지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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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금융사기 예방한 농협은행 광천지점 직원
  • 이잎새 기자
  • 승인 2020.11.20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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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경찰서, 범죄예방 사례에 감사장 수여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광천지점 직원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는 조대현 홍성경찰서장.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농협은행 광천지점 직원에 감사장을 수여하고 있는 조대현 홍성경찰서장.

홍성경찰서(서장 조대현)는 고액의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정확한 판단과 적극적 대처로 예방한 농협은행 광천지점 직원에게 감사장을 수여했다.

지난 13일 광천읍에 거주하는 47세의 여성은 저금리의 이자로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받고 3300만 원을 입금하기 위해 농협은행 광천지점을 방문했다.

당시 농협은행 광천지점 금융창구에서 근무하던 직원은 고액을 인출하려던 대상자를 이상히 여겨 “갑작스런 고액 인출은 금융사기로 인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할 지구대 경찰관의 당부를 상기하고 대상자에게 ‘금융사기 예방 진단표’를 작성하게 했다.

이후 핸드폰에 피의자의 지시대로 농협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했다는 고객의 말을 듣고 이를 확인한 결과, 고객이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이 금융사기 전용 ‘가짜 농협 애플리케이션’임을 확인해 전화금융사기범죄임을 인지하고 고객에게 설명함으로써 피해를 예방했다고 한다.

홍성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전화금융사기를 위해 농협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제작한 ‘가짜 농협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해 범죄 대상자가 농협에서 권고한 사항이라고 생각하게 한 뒤 고액을 인출하게 하는 범행 수법이 생겨났다고 한다. 금융사기전용 ‘가짜 농협 애플리케이션’의 경우, 실제 농협의 애플리케이션과 유사하게 제작됐으나 채도와 메뉴 등에서 다소 차이가 있어 이 사실을 잘 알고 있는 농협의 직원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조대현 홍성경찰서장은 감사장을 수여하며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대처로 주민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었다”며 “홍성경찰도 주민의 피해 예방을 위해 금융기관과 힘을 합쳐 보다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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