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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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의회, 정책협의회 개최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1.28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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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현안 해결 위한 의원발의 조례 8건 등 협의
제275회 임시회 오는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2021년을 군민의 생명보호와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목표로 하고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등 8건을 의원 발의로 추진해 지역현안을 챙긴다.

군의회는 지난 26일 홍성군의회 소회의실에서 정책협의회를 개최했다. 정책협의회에서는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총 8건의 조례안에 대해 협의했다.

이병국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군 조직개편에 따른 홍성군의회 상임위원회 소관 조정을 골자로 하고 있다. 김덕배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화재 시 초동진화 위해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보급해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문병오·김은미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의 교통안전과 관리에 대한 군의회 의정방향을 제시했다. 

또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스포츠계 인권문제와 청소년 문제 해결을 위해 문병오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과 △홍성군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도 있다.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문화예술인들에게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선균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보호, 낚시인의 안전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병희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폐기물 처리시설과 폐기물재활용시설 허가기준에 도로·주거밀집 지역과 이격거리 규정을 신설하는 등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군의회는 한광윤 경제과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풍수피해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한 성립전 예산과 신인환 축산과장에게 보고 받은 FTA 피해보전직불금(돼지) 성립전 예산에 대해서는 설 명절 전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도 구항 종계농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상황을 보고 받고 일률적으로 살처분 할 경우 국고와 개인사유재산 피해가 심각하기에 재량을 통한 현실에 맞는 가금류 살처분 법을 추진할 것과 살처분 비용에 대한 빠른 지급을 당부했다.

이날 군의회는 △충남대학교 내포캠퍼스 유치를 위한 국립학교설치령 개정건의안 △제275회 군의회 임시회 일정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도 협의했다.

한편 제275회 군의회 임시회는 다음달 17일부터 26일까지 10일간 진행하고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 △2021년도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 △조례안 등 일반안건 등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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