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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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폐회
  • 한기원 기자
  • 승인 2021.02.26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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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15건 안건 심의 의결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는 지난 26일 10일간의 일정을 마치고, ‘제275회 홍성군의회 임시회’를 폐회했다.<사진>

이번 임시회에서는 지난 17일 1차 본회의에서 202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을 의결을 시작으로 군정업무 실천계획 보고 청취를 통해 2021년 군정업무 추진 군정방향을 점검하고 현안사업의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을 가졌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안건에 대해 심사를 진행했다.

26일 8차 본회의에서 회기동안 각 위원회별로 심사한 총 15건의 안건에 대해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홍성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으며 나머지는 원안 가결 했다.

윤용관 의장은 “이번 제275회 임시회는 올해 홍성군이 펼칠 주요 계획들을 살필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집행부에서는 계획한 업무에 의원들이 제시한 의견과 지적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병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라는 주제로 실효성 높은 사업을 발굴하려는 행정의 노력과 냉정하고 객관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견제하는 의정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노운규 의원은 ‘홍성군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활성화’를 주제로 대구 김광석 거리를 거울삼아 갈산엔 항일운동거리, 홍동엔 유기농 친환경거리 등 지역특색을 살린 거리를 조성해 상권의 체력을 길러달라고 주문했다.

홍성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각 위원회별로 의원 발의 8건 등 15건의 조례안에 대해 심도 있는 심사가 이뤄졌으며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이병국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으며, 행정복지위원회는 △홍성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거리공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 조례안 △홍성군 스포츠 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홍주문화관광재단 출연 변경 동의(안) △홍성군 공원묘지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산업건설위원회는 △홍성군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안 △홍성군 군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성군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홍성군 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 변경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건 △홍성군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관리 민간위탁 동의(안) △홍성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 및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했다.

한편 홍성군의회는 제276회 임시회를 오는 3월 23일부터 31일까지 9일간 2021년 추경 예산안 심의, 2021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을 비롯한 조례안 등 일반안건을 처리할 예정이다.
 


[5분 자유발언]

“주민참여예산제로 투명한 예산 편성 이뤄져야”


이병희 의원 5분 자유발언
기존 재량사업비 형태로 쓰여선 안돼

주민참여예산제의 본 목적을 살려 견고하게 자리하도록 만들어나가자고 주장하는 이병희 의원.

지난달 26일 홍성군의회(의장 윤용관) 제275회 임시회에서 이병희 의원은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한 방향성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했다.

이 의원은 2011년 지방재정법 개정으로 주민참여예산제의 실시가 의무화돼 행정 전담이었던 예산 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됐으나, 이에 참여하는 주민 대표의 적합함과 일부 불공정한 예산 편성이 비판받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고 홍성군 또한 공모사업 선정을 통해 9억 84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된 군정, 읍·면 분야를 합한 26개 사업을 준비 중인 현황인 만큼, 주민참여예산제를 참여의 민주성, 예산의 투명성 등이 보장된 제도로 정착시키자고 이 의원은 주장했다.

이병희 의원은 “다만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주민숙원사업이라는 명목으로 기존 재량사업비가 발전한 형태로 쓰여선 안된다. 특히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는 예산 집행 형태만 바뀌었을 뿐, 재량의 틀 안에서 결정돼 쓰이고 있다는 의혹을 받은 사례가 있는 만큼 더욱 경계해야할 사항이다”고 전했다.

2012년 감사원은 사업의 분야, 목적, 용도 등이 명확히 제시되도록 하나, 일정액을 할당해 사업을 편성하는 것은 예산 편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규정한 바 있다.   

이에 이 의원은 “일부 지자체의 지방의원들에게 주민숙원사업이라며 건의·편성되는 재량사업비는 집행부를 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기능을 무력화할 수 있다”며 “공정한 기준과 원칙을 만들어 투명한 예산 편성으로 주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고 지적하고 △공정한 기준과 원칙 △공개적이고 투명한 예산 편성 △적극적인 주민 참여 △본 취지에 부합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 등이 이를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선정 사업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 관리를 강화해 단년도 사업에 그치지 않고 호응도와 성과도에 따라 일반 예산 사업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역 특화거리 지정으로 상권 활성화 필요”


노운규 의원 5분 자유발언
침체된 지역상권 활성화 이뤄져야

관내에 특화거리를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자는 방안을 내세우는 노운규 의원.

지난달 26일 폐회한 홍성군의회 제275회 임시회를 통해 노운규 의원은 ‘홍성군 특화거리 지정에 따른 소상공인 지원과 상권 활성화’를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진행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정부는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에게 3차 지원금 명목으로 ‘버팀목자금’을 지급했으며 현재까지도 사태가 진정되지 않아 과거 2차, 3차 재난지원금보다 대규모로 소상공인 4차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요양원과 코로나19 의료진들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이 시작됐으며, 질병관리본부는 국민의 2/3에 해당하는 인원이 백신 접종을 받게 되면 집단 면역 효과가 이뤄질 수 있다고 발표했다. 노 의원은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질수록 이후에 증가할 소비활동에 대비할 수 있도록 군 차원에서 대비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노 의원은 최근 경상남도 도의회에서 도내 특화거리 지원 조례를 통과시킨 후 김해시에서 경남도내 최초로 시 조례를 재정 발효했으며, 실제 대구의 김광석 거리, 부여의 굿뜨래음식 특화거리, 합덕시장한우 특화거리 등 일명 ‘특화거리’의 조성을 통해 지자체에서 상권 활성화를 돕고 있음을 밝혔다.

또한 인근 지역인 보령시에서는 농협창고를 우유각 모양으로 개조해 SNS 등에서 관광 명소로 성공적인 홍보를 이뤘으며, 시는 사업을 확장해 지역 이름을 딴 ‘보령우유’를 OEM방식으로 제조·판매하고 있는 사례를 들어 상권 활성화는 물론 관광적 측면에서도 이점이 있음을 강조했다.

이와 같이 노 의원은 홍성군에도 △갈산면 항일운동거리 △광천읍 토굴새우젓거리, 맛김거리, 장사익거리 △홍동면 유기농 친환경 거리 △홍성읍 월산 달빛거리, 역세권 명품브랜드 거리 등의 특화거리를 조성해 소상공인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함께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군의 홍보전산담당관에는 7급 임기제 유튜버와 SNS업체, 25명의 서포터즈 등을 운영하며 군 홍보에 연간 8200만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며 “특화거리 지정을 위해 서포터즈와 군민들이 함께 새로운 이름을 짓고 SNS홍보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특화거리 지정 후 대단위 투자로 진행하는 것은 우리 군 제정 여건상 다소 무리인 방법이고, 계속적인 사업으로 상권 형성과 시대적 필요성을 강조하며 활성화를 도모하며 적절한 기회를 모색해야한다”며 “대상지의 면밀한 현장 검토를 통해 지역의 역사성·상업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특화거리 지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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