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대기오염 감소 정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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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대기오염 감소 정책 실시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3.15 0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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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보급·배출가스 저감사업 추진
사업별 지원 대상·접수 기간 확인 필요

 홍성군이 대기오염 줄이기 위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과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추진한다.

군은 우선 ‘2021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에  28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에 보급되는 전기자동차는 165대(승용 115대, 화물 50대)로 전기승용차는 대당 최대 1500만 원, 전기화물차의 경우 최대 25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보급지원대상은 지원신청일 기준 홍성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만 18세 이상 군민과 관내 사업장이 위치한 법인·기업으로 접수기간은 전기승용차의 경우 지난 2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전기화물은 오는 22일부터 4월 2일까지다.

전기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군민은 전기자동차 제조·판매사를 통해 보조금을 신청하면 된다. 단, 지원 대상자 선정 후 2개월 내 차량이 출고되지 않으면 보조금 지원 선정이 취소되는 만큼 판매점을 통해 2개월 이내 출고 가능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신청해야 한다.

아울러 군은 노후 경유차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에 6억 800만 원을 투입, 160대를 지원한다.

지원자격은 공고일 현재 홍성군에 등록된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로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액이 없고 정부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으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인증조건에 적합한 자동차이어야 한다.

저감장치는 1인 1대 기준으로 지원되며 자부담 비용은 장치가격의 10%~12.5%로 생계형 차량의 경우 자부담금 없이 전액 지원될 예정이다.

이밖에 2억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지게차와 굴삭기 등 건설기계 대상으로 엔진교체 지원 사업을 진행해 미세먼지·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일 예정이다.

매연저감장치·엔진교체 지원사업의 신청기간은 지난 2일부터 오는 12일까지로 신분증, 차량 등록증 등을 지참하고 군청 환경과나 읍·면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접수(https://emissiongrade.me car.or.kr)하면 된다.  
 
한편 홍성군은 올해 2억 1100만 원을 투입해 민간감시단인 미세먼지 불법배출원을 운영해 공장·공사장의 미세먼지 배출행위와 불법소각 등을 상시감시하며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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