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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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농어민수당 신청‧접수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3.20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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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6일까지 신청·접수, 1만 2000여 가구 대상
올해 상·하반기 각각 40만 원씩 지역상품권 지급

홍성군이 농·어업의 공익적, 다원적 가치를 보존·증진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어촌의 발전을 위해 농어민수당을 지급한다.

지원대상은 사업시행 1년 전부터 계속해 홍성군에 주소를 두고 농·임·어업을 주업으로 실제 종사하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경영주 또는 경영주외 농어업인’중 1인이다.

단, 동일가구 내 1명만 지급 받을 수 있으며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700만 원 이상이거나, 각종 보조금·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사람 등은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는 오는 26일까지 주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되며 지급대상 확정 후 4월 말 관내 지역농협을 통해 지급 받으면 된다.

올해 홍성군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자는 약 1만 2000여 가구로 농·어민들의 경영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상반기에 40만 원을 홍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고 하반기에 40만 원을 추가 배부할 계획이다.

한편 홍성군은 지난해 농어민수당을 신청한 농어업인 1만 1300여 명을 대상으로 각 80만 원씩을 지급해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된 농어업인의 경영부담 해소시키고 지역상품권 사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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