잦은 설계변경이란 꼼수, 경계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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잦은 설계변경이란 꼼수, 경계할 일이다
  • 홍주신문
  • 승인 2012.05.10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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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사들이 발주처 또는 발주기관 등과 계약한 도급금액을 변경하여 증감된 금액을 반영시켜 계약사항을 변경하는 것을 흔히들 ‘설계변경’이라고 한다. 정확히 말하면 이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이 맞는다. 설계변경이란 현장에서 공법이나 형상, 기능, 구조, 수량 등이 변경되어 시공되어진 자체를 의미하는 것이다. 공사를 하면서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공사도 사실상 많다. 하지만 곳곳에 숨겨져 있는 요인들을 통해 공사비를 인상시키려는 잦은 설계변경의 꼼수는 경계할 일이다. 설계변경으로 인해 공사비가 인상되고, 이렇게 인상되는 공사비의 이면에는 이익이 그대로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익을 남길 수 있는 하나의 수단으로 설계변경을 이용한다는 점이다. 설계변경이란 이름으로 행해지는 추가공사비 청구가 업계의 관행이라면, 이 관행은 그대로 발주기관이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에게도 그대로 통하고 있다. 결국 주민들의 세금이 고스란히 소리도 없이 새는 경우다. 공사를 따놓고 곧바로 설계변경 시켜 공사비를 부풀리면 그만이라는 인식의 변화가 요구되는 대목이다.

시공업계에서 필연적으로 등장하는 수법이 바로 설계변경이다. 이런저런 이유와 핑계, 편법 등으로 이뤄지는 설계변경은 사실 현실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대부분의 시공사들은 설계변경을 통해 공사비를 인상시키는 경우가 많다. 홍성군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사실상 거의 모든 공사에 있어 설계변경이 이뤄지고 있다고 봐야할 것이다. 행정과 예산을 동시에 낭비하는 소모적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남당항 해양수산복합공간 조성사업의 경우도 그렇다. 모든 공사의 시행이 계획단계부터 이현령비현령식이기 때문이다. 주민들에게 설명하거나 동의를 얻은 경우의 설계도면이 마구 바뀌는 꼴이다. 규모와 필요시설, 예산 등을 맞춰 발주해야 되는데 ‘우선 발주하고 보자, 설계변경하면 되지’라는 의식이면 곤란하다. 발상의 전환이 요구된다. 건설산업기본법에는 공사계약체결 전에 공사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는 시공사는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시공사들이 덤핑으로 들어와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비를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처음부터 계획수립이 정확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데서 출발한다. 여기에 유착관계와 뇌물 등의 비리현상이 형성되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는 지적은 특히 경계할 일이다.

설계변경의 이면에는 담합에 의해 공사비가 크게 부풀려질 우려가 매우 높다. 앞으로 발주방식에 있어서도 공사비를 미리 확정해 놓고 설계와 시공을 최적화 시키도록 일괄 발주하는 등의 역발상의 필요성이 제기되는 한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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