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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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
  • 황희재 기자
  • 승인 2021.06.2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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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39억 9400만 원 부과

홍성군은 올해 1기분 자동차세 3만 5108건에 39억 9400만 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에게 오는 30일까지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의 납세의무자는 이번 달 1일 기준 홍성군에 등록된 자동차, 기계장비(덤프트럭, 콘크리트믹스트럭), 이륜차(125cc 초과) 소유자로, 지난 1월과 3월 연납 차량과 장애인 등 비과세·감면차량은 이번 부과에서 제외됐다.

납부금액은 상반기분으로 연간 자동차세액의 절반이고, 나머지 하반기분은 12월에 부과되며, 연간 세액이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에 전액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을 방문해 고지서 납부를 하거나 고지서 없는 경우에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현금카드, 신용카드, 본인 통장 등으로 조회·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인터넷 위택스나 금융결제원 지로, 전용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홍성군 ARS(041-630-1580)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납부기간은 오는 30일까지며, 자동이체 신청자는 통장잔고를 미리 확인해야 한다.

군은 11개 읍면에 자동차세 납부 홍보현수막을 설치하고, 납기 전 납부 안내 문자발송 등을 통해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이승언 세무과장은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지역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에 사용되는 재원이며, 자동차세 미납 시 세액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된 차량은 자동차번호판 영치, 압류, 공매 등의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내에 꼭 납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홍성군에서는 하반기(7월 1일~12월 31일) 세액의 10% 공제 받을 수 있는 6월 연납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자동차세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홍성군청 세무과(041-630-1285)나 읍·면별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황희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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