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상태바
다중이용업소,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 의무화
  • 윤신영 기자
  • 승인 2021.06.29 10: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6일에 맞춰 보험 가입하거나 약관 추가해야
영업주 가입하지 않을 경우 최대 300만 원 과태료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무과실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해야한다.

기존 화재배상책임보험의 경우 영업주의 과실이 인정될 경우에만 피해자에게 보상이 가능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됨에 따라 방화나 원인 미상 화재의 경우에도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피해 배상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 따라 모든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는 법 시행일인 오는 6일에 맞춰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약관을 추가(갱신)해야 한다.

다중이용업소 영업주가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는다.

신준현 예방교육팀장은 “다중이용업소를 이용하는 군민의 보호를 위해 무과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필수”라며 “모든 다중이용업소 영업주들은 시행일에 맞춰 보장내용이 포함된 보험으로 가입해 달라”고 당부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